전세 사는 중 집주인 가족이 들어온다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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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는 중 집주인 가족이 들어온다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30대 직장인 A씨는 전세로 살던 집에서 얼마 전, 갑작스럽게 집주인에게 "우리 딸이 들어와 살 거니까 재계약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의 딸이 '전세'로 들어온다는 점이었죠. "실거주가 아니고 전세로 들어오면 거절 못하는 거 아니에요?"라는 의문은 많은 세입자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 지식인, 카페에도 비슷한 질문이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갱신거절 요건 에 대해 정확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전세로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나가야 할까요?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전세 실거주'의 진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이겁니다. "전세로 들어오면 실거주가 아니니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실제 거주 의도'지, 소유 방식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즉, 집주인의 '딸'이 '전세'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살기 위한 거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관계없고, 자가 여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 판례와 실무에서 보는 '실거주'의 판단 기준 법원에서는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거주 의사와 함께 이전 주소지, 결혼 여부, 직장과의 거리, 실질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021년 한 사례에서는, 집주인의 자녀가 결혼 후 신혼집을 찾는 과정에서 부...

연금저축 세액공제 미공제 금액, 경정청구로 쉽게 돌려받는 법

 연금저축 세액공제 미공제 금액, 경정청구로 쉽게 돌려받는 법


요즘 ‘연금저축’ 하나쯤은 다들 가입하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납입한 돈에 대해 세액공제 받는 걸 깜빡하거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참 동안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 연금저축을 통해 세액공제를 못 받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경정청구’라는 절차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쉬워요. 증권사나 금융사에서는 ‘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너무 번거로워서 그냥 미뤄두거나 포기하는 분들도 많죠. 게다가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으라니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증권사에 가서 세액공제확인서를 꼭 받아야 하나?”, “굳이 인출해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는 게 더 편한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여러 사례를 접하면서 정확히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미공제 금액을 제대로 돌려받는 방법, ‘경정청구’ 절차와 그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를 위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상품이죠. 그런데 연금저축의 납입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말 그대로 납입한 금액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인데,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셈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 A씨의 사례를 보면, 그는 증권사를 통해 연금저축을 꾸준히 넣었지만 세액공제를 제대로 신청하지 않아 약 30만 원가량의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증권사에 ‘세액공제확인서’를 받아야 했고, 이를 받기 위해 직접 방문해야 했던 게 꽤 번거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급받은 금액만큼 그 불편함이 충분히 보상되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세액공제확인서는 경정청구를 할 때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증권사별로 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다르니, 꼭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나 온라인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지 꼭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한편, ‘그냥 연금저축 돈을 인출해서 16.5%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처리하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안 되냐’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이 방법은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인출 시에는 이자 소득에 대해 16.5%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맞지만, 세액공제를 못 받은 금액을 인출 후 과세 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세금을 낼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 절차가 복잡해지고, 환급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세액공제확인서를 받아서 제대로 경정청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국세청은 온라인 경정청구 시스템을 강화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경정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인 세액공제확인서는 금융기관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도 점점 비대면 발급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니, 꼭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경로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상담, 모바일 앱, 이메일 요청 등으로도 가능하니 꼭 활용해보세요.


또한, 경정청구는 과거 5년 이내의 납입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오래된 납입 내역이라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인출해서 과세 처리하기보다는 경정청구로 환급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나 금융기관에 세액공제확인서를 꼭 요청하시고,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해 보세요.

이 글이 혹시 ‘번거로워서’, ‘복잡해서’ 그냥 지나쳤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직접 경험한 분들도 많지만, 이런 작은 차이가 결국 노후 준비에 큰 보탬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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