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부수입, 내게 맞는 올바른 대응법 – 중고거래 수익과 실업급여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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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와 부수입, 내게 맞는 올바른 대응법 – 중고거래 수익과 실업급여의 진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험, 혹은 원하지 않는 퇴사를 겪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 역시 몇 년 전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고민됐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였어요. 아프니까 일을 못하는 건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또 부수입으로 중고거래를 조금씩 해서 돈을 벌면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부수입을 올리는 게 가능한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죠. ‘중고거래 수익’ 같은 작은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정보들을 찾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오늘은 그런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정확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실업급여, 기본부터 다시 한 번 짚어보자 먼저,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 즉,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건강 문제로 인한 퇴사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2025년 현재, 13주 이상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일정 심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실업 상태’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취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이 중단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중고거래 수익’ 문제입니다. 중고거래 ...

전세 재계약 시 확정일자 꼭 다시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 예전에 받았는데 또 받아야 해요?”

며칠 전, 보증보험 갱신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2021년에 처음 전세 계약하고,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둔 상태였죠.
2023년에 계약 기간만 2년 연장하면서 재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서
‘굳이 확정일자를 또 받을 필요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하니까 “확정일자가 없다”는 말에 멘붕.
“아니요, 전 이미 받았는데요?”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그건 옛날 계약 기준이었더라고요.

이 글은 저처럼 전세 재계약을 했는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몰랐던 분들을 위해 썼어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헷갈리기 쉬운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보증보험의 관계까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 본론: 전세 재계약과 확정일자, 몰랐다간 낭패 보는 진실


❓전세 재계약할 때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네’입니다.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되면, 기존 계약과는 ‘다른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기존 계약 조건이 동일해도요?”
네. 보증금, 주소, 임차인, 임대인 모두 동일해도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계약서 기준으로 새롭게 부여해야 해요.


🔍 전세 확정일자란 무엇일까요?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민센터나 정부24 등 공적 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된 임차인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전세 재계약 시 흔히 생기는 오해

저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 “어차피 집도 똑같고, 보증금도 안 바뀌었는데 굳이 또?”

  • “집주인이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정답은 둘 다 NO입니다.

첫 번째, 계약 조건이 같더라도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기존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입니다.
2021년 6월부터 도입된 전월세신고제는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고서 작성할 때 ‘확정일자 신청’ 항목을 따로 체크해야 부여돼요.

그러니 집주인이 “신고해줄게요~” 했다고 해도, 확정일자는 빠졌을 수 있는 겁니다.


💼 보증보험 가입 시 ‘확정일자 없음’으로 거절되는 이유

최근 보증금이 점점 커지면서, 임차인 대부분이 보증보험을 가입해요.
저도 이번에 보증보험 갱신하려다가 ‘확정일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될 뻔했어요.

보증보험사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보증금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해도 보증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저처럼 2023년 7월에 재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안 받았다면,
2025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은 법적으로 우선변제권도 없고 보증보험도 거절될 수 있어요.


🧾 그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지금이라도 바로 받으면 됩니다.
전세 계약서 원본을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가능해요.

  • 온라인 신청: 정부24 → 민원신청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신청

  • 수수료: 600원 내외

  • 조건: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신청하면 대부분 당일 혹은 익일 확정일자 부여되니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 실사례: 전세 확정일자 놓쳐서 생긴 피해

제 지인 중 한 명은 재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구두로 연장만 했는데,
나중에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확정일자 부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이죠.

계약서를 새로 썼다면 당연히 확정일자도 새로 받았을 테고,
그랬다면 경매 후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 결론: 확정일자, ‘한 번만 받는 거’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전세 재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르고, 임대차 신고를 했다 해도 확정일자 자동 부여는 아님에 유의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확정일자를 새로 받고, 내 소중한 보증금을 제대로 지키세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나중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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