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돈을 자녀가 맡아둬도 괜찮을까? 증여세 문제부터 안전한 관리법까지 총정리

부모님 돈을 자녀가 맡아둬도 괜찮을까? 증여세 문제부터 안전한 관리법까지 총정리 서론 “최근 부모님께서 돈 관리를 잘 못 하셔서 제가 대신 맡아두고 있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여러 이유로 돈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울 때 자녀가 대신 맡아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맡아두고 보니, ‘이게 혹시 증여세 문제로 걸리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부모님께서 본인의 노후자금과 주택 마련 자금을 따로 잘 관리하시지 못하셔서, 딸인 제가 부모님 돈을 잠시 보관하는 상황이었어요. 사용하지 않고 단지 맡아두는 것이었는데도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몰라 불안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님 돈을 자녀가 맡아두는 상황에서 흔히 오해하기 쉬운 증여세 문제를 정확히 짚어보고,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본론 부모님 돈을 자녀 명의 계좌에 넣고 관리하는 것은 최근 많이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꽤 엄격해서 ‘돈이 오간다 = 증여’라는 오해가 흔하죠. 실제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맡아둔 것’과 ‘증여’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먼저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부터 살펴보면,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상’이라는 점이에요. 부모님이 돈을 자녀에게 주면서 돌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면 증여가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모님 돈을 대신 보관하는 경우에는 돌려줄 의사가 명확하다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소개할게요. 한 가정에서 부모님이 노후자금과 주택자금을 따로 모으고 싶었지만 관리가 어려워서 자녀 명의 통장에 이체해두었어요. 자녀는 이 돈을 개인 용도로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세무 당국에서 만약 이 상황을 증여로 의심한다면, 자녀가 ‘부모님 돈을 단순히 맡아두는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