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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켓핑크입니다!
혹시 60세에 은퇴 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받으면서 ‘내가 내야 할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될까?’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직접 은퇴를 준비하거나 주위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보면서 저도 늘 고민했던 부분이라, 오늘은 이 내용을 친근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노후에 받는 안전한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금 문제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예를 들어 연금저축이나 연금펀드 등)을 함께 수령할 경우, 연금 총액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잘 몰라서 세금 신고를 놓치거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당황하는 경우도 많아서 오늘 이 글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2023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에는 연 1,2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지만,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특히 연금저축펀드, 연금보험 등에서 받는 연금도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개인연금 중에서도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았던 상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그렇지 않은 상품은 기타소득이나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점입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친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연 1,800만 원, 개인연금 연 2,400만 원을 합하면 총 4,200만 원이 되는데, 이는 신고 대상 기준을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소득에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연금소득공제’라는 특별 공제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1,800만 원과 개인연금 2,400만 원의 합계 4,200만 원 중 일정 부분을 연금소득공제로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식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개인별 공제 항목(기본공제, 인적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60세 이상 은퇴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금소득이 연 3,400만 원(월 약 283만 원)을 넘으면 소득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연금 총액이 4,20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구간에 해당해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국민연금은 비과세라고 잘못 알고 있거나, 개인연금은 세금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도 과세 대상이고, 개인연금 역시 조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므로 꼭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재산만 보지 않고 소득도 따지기 때문에, 연금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김씨는 60세에 은퇴해 국민연금을 연 1,800만 원, 개인연금을 연 2,400만 원 받습니다.
이 경우 김씨는 연금소득 합계 4,200만 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 시 연금 소득이 3,4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기존 보험료보다 부담이 커집니다.
김씨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 수령액을 일부 분산하거나, 연금저축 분리과세 가능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금은 노후 안정의 중요한 축이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간과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받는다면 연금소득 합계가 기준선을 넘는지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연금 소득뿐 아니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