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수령 시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마켓핑크입니다! 혹시 60세에 은퇴 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받으면서 ‘내가 내야 할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될까?’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직접 은퇴를 준비하거나 주위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보면서 저도 늘 고민했던 부분이라, 오늘은 이 내용을 친근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노후에 받는 안전한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금 문제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예를 들어 연금저축이나 연금펀드 등)을 함께 수령할 경우, 연금 총액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잘 몰라서 세금 신고를 놓치거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당황하는 경우도 많아서 오늘 이 글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과연 모두 과세 대상일까? 우선,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2023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에는 연 1,2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지만,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특히 연금저축펀드, 연금보험 등에서 받는 연금도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개인연금 중에서도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았던 상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그렇지 않은 상품은 기타소득이나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언제부터일까? 2024년 기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친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연 1,800만 원, 개인연금 연 2,400만 원을 합하면 총 4,200만 원이 되는데, 이는 신고 대상 기준을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할까? 종합소득세는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