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으로 찾는 강동·송파 30평대 학군 아파트, 제가 직접 둘러본 후기

공공분양 특별공급,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분양은 많은 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는 희망입니다. 하지만 기쁜 당첨 소식도 잠시, 소득기준 초과로 인해 부적격 처리 통보를 받는 순간 그 희망이 무너지는 경험, 혹시 겪어보셨나요?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득 기준이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반전 소식에 당혹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공분양 특별공급(생애최초)의 소득 산정 기준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무엇인지, 왜 이 기준을 적용하는지, 그리고 부적격 판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주택 공급 물량의 일정 비율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특정 대상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내 집 마련’이 처음인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선별 기준 중 하나가 ‘소득’입니다.
이 소득기준이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올해 기준 3인 가구의 130%가 대략 9,366,906원 정도입니다(2025년 서울 기준, 출처: 통계청 및 국토교통부). 만약 이 기준을 넘으면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소득 산정 방법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세금 신고 자료를 생각하기 쉽지만, 공공분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월급여액을 뜻하는데, 이는 고용주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신고하는 급여 내역입니다.
이 기준이 공공분양 소득 산정에 활용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최신 데이터이고, 고용과 소득 변동을 즉시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연간 누적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라 실제 최근 월 소득과 다를 수 있지만,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매월 신고되므로 ‘현재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 근로자의 경우, 월 보수월액이 최근 입사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어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반영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낮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 후 ‘소득기준 초과’로 탈락한 사례를 많이 접했는데요, 소득 산정 기준이 ‘건강보험 보수월액’이라는 사실을 몰라 당혹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은 ‘이의신청’입니다. 소득 산정 기준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 공급 기관이나 지자체에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등 추가 소득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재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구원 소득 분리 인정 여부’ 확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취업을 했지만 별도의 세대 분리가 인정된다면 그 소득이 가구 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3인 가족 같은 경우는 가구원 소득으로 함께 산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쉽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적으로 소득 산정 기준과 절차가 계속 개선되는 만큼, 최신 공고문과 시행 지침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련 기관 상담을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동탄 꿈의 숲 자연&데시앙 공공분양 특별공급(생애최초) 당첨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인 가구인데 본인은 월 670만 원, 자녀 한 명은 취업 후 6개월째로 월 450만 원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산정되어 소득기준 초과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했지만 무시되었고, 결국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입사 초기 월 보수월액 산정 방식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 시기와 가구원 수, 실제 소득 변동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 산정이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크게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이 공식 산정 기준입니다. 따라서 ‘소득기준 초과’ 판정은 이 기준에 따라 나온 결과라는 점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또한,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됐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정부와 지자체는 정책 보완을 위해 소득 산정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고문이나 지침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꾸준한 관심과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생애최초)은 내 집 마련의 기회지만, 소득 산정 기준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받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 안타깝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보수월액 기준이 적용되므로, 단순 원천징수영수증으로만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기관의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고, 부적격 통보 시 적극적인 이의신청과 추가 증빙 제출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사 시기나 가구원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소득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계속 진화하는 제도인 만큼, 항상 최신 정보를 접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내 집 마련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