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으로 찾는 강동·송파 30평대 학군 아파트, 제가 직접 둘러본 후기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한 뒤, 짧은 계약기간을 마무리하고 비영리법인을 떠난 A씨. 계약 종료 후 며칠 뒤, 그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사 전에 본인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중 일부가 환급 대상이 되었지만, 그 돈은 성남시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낸 세금인데 왜 다시 시로 가죠? 이건 제 돈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비영리법인 퇴사 환급세액 문제를 겪으며 비슷한 혼란을 겪습니다. 오늘은 이 글을 통해 비영리기관에서 일한 후 세금 환급 문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엇이 맞는지를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조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돈이 국가 소유라는 인식을 갖기 쉽습니다. 실제로도 비영리법인 중 일부는 국고보조금으로 전액 지원받아 운영되며, 직원 급여 또한 그 보조금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급여의 출처가 국고보조금이라는 이유로, 일부 기관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급여는 국가 예산에서 나간 돈이고, 그 급여로 납부한 세금이 환급되면 국가로 되돌려야 한다.”
하지만 이건 세법적, 법적 관점에서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한 번 급여로 지급된 돈은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즉, 급여를 받은 시점부터 그 돈은 A씨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 돈에서 낸 세금도 당연히 A씨가 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과다 납부했을 경우 환급도 A씨가 받아야 마땅합니다.
‘원천징수’는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고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세금만 납부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제 납부된 세금이 많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영리기관에서는 원천징수 후 환급액을 국고보조금 회계상 ‘남은 예산’으로 간주하고 시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기관 내부 회계 규정상으로는 가능한 절차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처리입니다. 왜냐하면 환급은 원천징수된 개인의 소득세에 대해 본인이 직접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성남시 지원 비영리기관에 3개월 간 근무했던 실제 사례입니다.
B씨는 매달 약 2,000,000원의 급여를 받았고, 매월 약 60,000원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습니다. 퇴사 후 2달이 지난 어느 날, B씨는 기관으로부터 환급세액이 발생했지만, 해당 환급금은 다시 성남시로 반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화가 났습니다. “내 월급에서 세금 떼가 놓고, 이제 와서 그걸 시로 보낸다고요?”
이런 경우, B씨는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통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퇴직 후 연말정산 미진행자’로 신고하면, 원천징수된 금액과 실 소득 대비 과납 여부가 자동 계산되어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았고, 남은 금액(세금 환급)은 잔액으로 간주해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착각이 있습니다. 세금 환급은 보조금 잔액이 아니라, 개인 소득에서 납부된 세금의 정산 결과라는 점입니다.
회계상 보조금이 줄었더라도, 세금은 국세청에 납부된 금액이고, 국세청은 해당 세금을 과다 징수한 근로자에게 환급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이 대신 수령하여 반환하는 건 정당한 절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내년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
자동으로 불러온 ‘지급명세서’ 내역 확인
환급 여부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 신청
이때 기관에서 발급해준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다면 더욱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해당 영수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내역을 기반으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비영리기관에서 일했고, 급여의 출처가 국고보조금이었다고 해도 한 번 지급된 급여는 본인의 자산이며, 거기서 원천징수된 세금도 당연히 본인이 낸 것입니다.
그 결과 발생한 환급 세액도 질문자 본인에게 환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관 내부 회계상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세법과 근로기준법 관점에서 보면 이는 개인 재산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환급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기관에서 환급금을 ‘본인이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이 글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