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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몇등이냐, 취직했냐’ 묻지 말고, 자녀 위해 서울 집을 먼저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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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명절만 되면 친척들 사이에서 듣는 질문, 다들 공감하시죠? “반에서 몇 등했어?”, “취직은 했어?” 솔직히 말하면, 이런 질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매년 명절마다 속으로 한숨 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며 강남권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험을 해보니, 단순히 학업 성적이나 취업 성과를 걱정하는 것보다 주거지와 학군의 선택 이 훨씬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자랐고, 학창 시절에도 지방에서 공부하면서 충분히 노력했지만,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눈에 보이는 격차가 존재한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지방과 서울의 격차는 단순히 집값 차이만이 아니라 자녀 교육, 취업 기회, 장기 투자 관점 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왜 자녀를 위해 서울 집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본론 1. 자녀 교육과 학군 많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 열심히 공부하면 지방에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권 학군의 접근성과 교육 인프라 가 지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명문 학교 주변은 학원, 독서실, 학습 관리 시스템이 밀집해 있어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사례 중 하나는 지방에서 상위권 학생이 서울 유명 학교로 전학 간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환경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한 달만 지나도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원과 도서관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단순히 “성적이 높다, 낮다”를 떠나 환경 자체가 자녀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죠. 반대로, 지방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수도권 학생들과의 경쟁 환경에서 오는 기회 차이를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습니다. 대기업 채용, 인턴십, 대학 진학 등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권 거주...

비영리법인 퇴사 후 원천징수 환급 못 받는다고요? 내 세금은 내가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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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퇴사 후 원천징수 환급 못 받는다고요? 내 세금은 내가 돌려받을 수 있어요!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한 뒤, 짧은 계약기간을 마무리하고 비영리법인을 떠난 A씨. 계약 종료 후 며칠 뒤, 그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사 전에 본인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중 일부가 환급 대상이 되었지만, 그 돈은 성남시로 반환되어야 한다 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낸 세금인데 왜 다시 시로 가죠? 이건 제 돈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비영리법인 퇴사 환급세액 문제를 겪으며 비슷한 혼란을 겪습니다. 오늘은 이 글을 통해 비영리기관에서 일한 후 세금 환급 문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엇이 맞는지를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국고보조금이라는 이름의 착시 우리는 ‘보조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돈이 국가 소유라는 인식을 갖기 쉽습니다. 실제로도 비영리법인 중 일부는 국고보조금으로 전액 지원받아 운영되며, 직원 급여 또한 그 보조금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급여의 출처가 국고보조금이라는 이유로, 일부 기관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급여는 국가 예산에서 나간 돈이고, 그 급여로 납부한 세금이 환급되면 국가로 되돌려야 한다.” 하지만 이건 세법적, 법적 관점에서는 잘못된 해석 입니다. 한 번 급여로 지급된 돈은 개인의 소득 이 됩니다. 즉, 급여를 받은 시점부터 그 돈은 A씨의 자산 이 되는 겁니다. 이 돈에서 낸 세금도 당연히 A씨가 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과다 납부했을 경우 환급도 A씨가 받아야 마땅합니다. 퇴사 전 원천징수, 그 후 환급은 누구 몫인가? ‘원천징수’는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고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세금만 납부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제 납부된 세금이 많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환급 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