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으로 찾는 강동·송파 30평대 학군 아파트, 제가 직접 둘러본 후기

안녕하세요, 마켓핑크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법인명의로 주거용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양도하려면 세금 문제가 걱정되시죠? 특히 법인명의로 보유한 주거용 아파트를 양도할 때는 개인과는 다른 세금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이 너무 헷갈렸는데요, 직접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명의 주거용 아파트 양도 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법인명의로 보유한 주거용 아파트를 양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예를 들어, 2020년 2월에 8억 5천만 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2025년 10월에 15억 5천만 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차익 = 15억 5천만 원 - 8억 5천만 원 = 7억 원
여기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에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등이 포함되며, 필요경비에는 재산세, 관리비, 수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양도차익이 계산되었다면, 이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22%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7억 원이라면,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므로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법인세 = 7억 원 × 20% = 1억 4천만 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총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세액 = 1억 4천만 원 + (1억 4천만 원 × 10%) = 1억 5천 4백만 원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에 양도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2025년 12월 31일이라면, 2026년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집니다. 예정신고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확정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법인명의로 보유한 주거용 아파트를 양도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팁을 고려해보세요:
양도 시점 조절하기: 양도 시점을 조절하여 세금 부담이 적은 시기에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율이 낮은 시기에 양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최대화하기: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수리비, 관리비, 재산세 등의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기: 세법은 자주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세금 절세 전략을 세우세요.
이상으로 법인명의 주거용 아파트 양도 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