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USDT) OTC 환전소, 사업자 세금 신고와 운영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 초본 떼보니 이런 정황이 나왔습니다
“전세 만기됐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네요.”
이런 메시지, 정말 자주 들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계약서에 다 쓰여 있으니 당연히 돌려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만기일이 다가오자 “요즘 힘들다”, “세입자 안 구해져서 못 돌려준다” 같은 말만 반복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 말 믿고 그냥 기다려야 할까요?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을 상대하다가 결국 제가 택한 방법은 ‘초본’ 떼기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상상도 못한 사실들이 들어 있었죠. 오늘은 그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해요.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있다면 이 글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처음 집주인이 저에게 “이사갔다, 주소 알려줄 수 없다”고 했을 땐 솔직히 어안이 벙벙했어요. 통장에 들어온 것도 없고, 이사 가야 할 날짜는 다가오고, 전세금 반환은커녕 연락도 점점 끊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초본’을 발급받았어요. 놀랍게도 그 안에는 10년간 이사한 기록이 4장 분량이나 있었고, 일부 주소는 ‘실거주지’로 보기 어려운 다가구 주택들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주소 숨기기’입니다.
보통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소장을 송달할 주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소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실제로는 살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전입해놓는 방식으로 송달을 회피하려고 해요.
제가 초본에서 확인한 주소 중 2~3곳은 다가구 건물이었는데, 조사해보니 실제 거주 여부가 의심스러운 곳이었어요. 건물 자체가 월세, 전세로 나가는 구조였고, 그 사람이 직접 거기 살았다는 흔적은 거의 없었어요.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주소지에 대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소장을 보내고, 집주인이 받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즉, **"주소를 숨긴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집주인이 10년간 1년에 한 번꼴로 주소를 바꿨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보통은 채권 추심이나 압류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이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부동산 쪽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잘 알려진 수법이기도 해요.
실제로 경매 대상이 된 건물이나, 체납이 있는 경우 이런 이동 패턴이 보이곤 해요.
초본을 통해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계획적인 보증금 미반환 시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응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저도 처음엔 막막했지만,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어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주소가 불명확하다면 초본에 나온 최근 주소지로 소장을 보내고, 등기 수령 거부나 반송이 되면 ‘공시송달’로 전환돼요.
집주인이 말했던 다른 건물들이 실제 존재하는지도 조사해보세요. 정부24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확인 가능하고, 보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도 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해두셨다면,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 청구하세요. 시간이 지체되면 반환까지 더 오래 걸려요.
“집주인이 돈이 없대요. 그래서 좀 기다려야 하나 싶어요.”
이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은 즉시 이뤄져야 합니다.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 못 구했다고 하든, 사업이 어렵다고 하든, 정당한 사유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명백한 채무 불이행 상태라는 걸 기억하세요.
제 지인은 저와 비슷하게 전세금 반환 문제를 겪다가, 초본을 떼어본 후 큰 단서를 얻었어요.
주소지 중 하나가 이미 경매로 넘어간 건물이었고, 그곳에 아직 전입해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됐죠.
이걸 근거로 변호사를 통해 경매 절차에 참여해 일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어요.
초본은 그냥 종이 몇 장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행동 패턴과 법적 책임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열쇠예요.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은 결코 ‘선의로 늦게 주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주소를 숨기고, 연락을 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패턴이 보인다면 즉시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해요.
초본 발급으로 주소 기록 파악
법원에 전세금 반환 소송 및 공시송달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부동산 소유 확인
보증보험 청구 또는 변호사 상담
이 중 어느 것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