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주는 집주인, 초본 떼보니 이런 정황이 나왔습니다 “전세 만기됐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네요.” 이런 메시지, 정말 자주 들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계약서에 다 쓰여 있으니 당연히 돌려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만기일이 다가오자 “요즘 힘들다”, “세입자 안 구해져서 못 돌려준다” 같은 말만 반복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 말 믿고 그냥 기다려야 할까요?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 을 상대하다가 결국 제가 택한 방법은 ‘초본’ 떼기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상상도 못한 사실들이 들어 있었죠. 오늘은 그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해요.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있다면 이 글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 서론: “집주인이 이사 갔대요”... 그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처음 집주인이 저에게 “이사갔다, 주소 알려줄 수 없다”고 했을 땐 솔직히 어안이 벙벙했어요. 통장에 들어온 것도 없고, 이사 가야 할 날짜는 다가오고, 전세금 반환은커녕 연락도 점점 끊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초본’을 발급받았어요. 놀랍게도 그 안에는 10년간 이사한 기록이 4장 분량 이나 있었고, 일부 주소는 ‘실거주지’로 보기 어려운 다가구 주택들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 본론: 초본에서 읽어내는 ‘집주인의 속내’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 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주소 숨기기’입니다. 보통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소장을 송달할 주소 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소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실제로는 살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전입해놓는 방식으로 송달을 회피하려고 해요. 제가 초본에서 확인한 주소 중 2~3곳은 다가구 건물이었는데, 조사해보니 실제 거주 여부가 의심스러운 곳 이었어요. 건물 자체가 월세, 전세로 나가는 구조였고, 그 사람이 직접 거기 살았다는 흔적은 거의 없었어요.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