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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근저당 말소, 중도금 없이 잔금 때 하는 거래의 숨은 위험과 대처법”
오늘은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부동산 거래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근저당권 말소’ 관련 핵심 내용과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특히 대출이 여러 곳에 얽혀 있고, 매도인이 중도금 없이 잔금 때 근저당 말소를 약속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얼핏 보면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 때 근저당권을 한꺼번에 말소하겠다는 약속이 ‘신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위험요소가 숨어 있답니다.
우선, 계약서에 근저당권 말소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특약으로 넣어야 해요. ‘잔금 때 말소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만약 매도인이 약속한 날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잔금일이 너무 짧게 잡혀 중도금 없이 진행한다면, 매도인이 잔금을 내지 않거나 등기 지연으로 계약 자체가 파탄 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대부업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말소가 은행보다 훨씬 까다롭고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업체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은 그 특성상 이자율이 높고, 매도인이 자금 사정이 안 좋아 원리금을 못 갚으면 말소를 미루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부업체는 강경하게 채권 회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중간 과정에서 안전장치가 은행보다 미흡한 점도 문제예요.
즉, 매도인이 ‘잔금 때 말소할게요’라고 해도 실제로는 자금 흐름 문제나 대부업자의 요구 등으로 말소가 늦어질 위험이 큽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출잔액증명서’ 제출 의무를 계약서에 명확히 넣는 거예요. 은행뿐 아니라 대부업자까지 포함해서, 잔금 전까지 대출 잔액과 말소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금 지급과 연동해서 대부업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조건을 넣어야 하죠. 예를 들어, 중도금을 지급하는 즉시 대부업 근저당권 말소가 시작되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기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시에도 근저당 말소 완료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보통 법무사를 통해 등기부 등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근저당 말소 등기가 완료됐을 때 잔금이 지급되도록 진행합니다.
추가로 잔금일까지 등기부 등본과 법원 기록, 신용정보원 등을 통해 가압류나 기타 권리 제한 사항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부동산 권원보험 가입도 고려해 보세요. 권원보험은 등기 관련 문제 발생 시 보험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면 안정적인 거래를 위한 좋은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무사가 매수자 자금으로 은행과 대부업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해 근저당 채권을 상환하고, 채권자들과 협조해 말소 등기를 진행합니다.
매도인에게 돈을 직접 주고 매도인이 말소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매도인이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고, 근저당 말소를 미루거나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잔금 지급과 근저당 말소 등기 완료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법무사가 중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부업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돼 있고 매도인이 말소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상황은 신용과 자금 사정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이나 말소를 미루려는 매도인과 거래는 위험 신호로 판단하고, 절대 서두르지 말아야 해요.
계약 전에 반드시 대출잔액증명서 제출과 근저당 말소 조건을 엄격히 계약서에 명시하고, 가능하면 중도금 지급과 연동해 근저당 말소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권원보험 가입까지 적극 검토하세요. 그리고 거래 전 등기부, 법원 기록, 신용정보원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대부업 근저당권 말소 절차에 정통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복잡한 근저당권 말소 문제, 꼭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켓핑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