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으로 찾는 강동·송파 30평대 학군 아파트, 제가 직접 둘러본 후기

30대가 되면서 슬슬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어머님 명의였고, 함께 거주 중이던 부모님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이 집을 살게요” 하고 얘기했더니,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그거 세금 엄청 나와! 특히 양도세랑 취득세 조심해!”라면서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부모님 집을 자녀가 사는 게 세금상 불리한 선택일까요?
오늘은 **‘부모님 집 매수 세금’**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등을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저처럼 가족 간 거래를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우선 매도자인 어머니 입장에서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건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보유기간: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실거주도 2년 필요)
세대 기준: 매도 당시 어머님 세대가 1주택 세대여야 함
시세차익: 12억 원 이하까지는 전액 비과세, 초과분은 일부 과세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부모와 자녀가 같은 집에 살고 있다면, 같은 세대로 보나요?”
맞습니다. 등본상 함께 살고 있다면 같은 세대로 간주돼요.
그렇게 되면 어머님이 저한테 집을 매도하는 행위가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잔금일 전에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다른 집으로 먼저 옮기는 것.
그럼 세대분리가 되어 어머니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
👉 예시:
어머님 명의의 집에서 살던 가족이
잔금일 전에 부모님 둘 다 다른 주소지로 전출
자녀는 그대로 해당 주택에서 거주
→ 세법상 어머니는 해당 주택을 1주택 보유한 1세대로 간주되며
→ 자녀와는 세대분리 인정됨
→ 양도세 비과세 OK!
보통 주택 매수 시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1~3%지만,
두 가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사면 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 아닌가요?”
아닙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부모님의 주택은 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즉, 자녀 입장에서는 이 집이 첫 집이 되는 셈이죠.
→ 중과세(8~12%) 해당 아님!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죠.
자녀가 조건만 맞추면 최대 취득세 전액 면제까지도 가능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항목 | 내용 |
---|---|
무주택 여부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어야 함 |
주택 가격 | 수도권 기준 6억 이하 (지방은 5억 이하) |
세대주 여부 | 본인이 세대주거나,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최초 매수 | 생애 첫 주택 매수일 것 |
30대 A씨는 지금까지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지만 전입은 따로 안 옮김
→ 세대분리 전에는 감면 불가!
하지만
세대 분리를 통해 단독 세대주로 분리하고
주택 가격도 6억 이하라면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가능!
가족 간 매매라고 하더라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거래의 실질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시세대로 거래했는지를 따집니다.
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낮으면 증여로 추정
잔금 및 중도금 등은 반드시 자녀 본인 계좌에서 입금
매매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근저당 설정 등 서류 증빙 필수
‘부모님 집 매수 세금’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요.
하지만 세대 분리만 확실히 해두면,
부모님은 양도세 비과세 받고
자녀는 중과세 없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 실제로 세금 부담 없이 매수했고,
부모님도 원하는 시기에 새 집으로 이사 가셔서 모두 만족하는 결과가 됐어요.
단, 세금은 매년 개정되는 부분이 많으니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최신 기준 확인은 꼭 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