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을 사는 게 세금폭탄일 수 있다고? 30대가 되면서 슬슬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어머님 명의였고, 함께 거주 중이던 부모님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이 집을 살게요” 하고 얘기했더니,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그거 세금 엄청 나와! 특히 양도세랑 취득세 조심해!”라면서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부모님 집을 자녀가 사는 게 세금상 불리한 선택일까요? 오늘은 **‘부모님 집 매수 세금’**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등을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저처럼 가족 간 거래를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 본론 – 부모님 집을 매수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포인트 1. 양도소득세, 부모님 입장에서 비과세 가능할까? 우선 매도자인 어머니 입장에서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건 양도소득세 예요.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보유기간 :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실거주도 2년 필요) 세대 기준 : 매도 당시 어머님 세대가 1주택 세대여야 함 시세차익 : 12억 원 이하까지는 전액 비과세, 초과분은 일부 과세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부모와 자녀가 같은 집에 살고 있다면, 같은 세대로 보나요?” 맞습니다. 등본상 함께 살고 있다면 같은 세대 로 간주돼요. 그렇게 되면 어머님이 저한테 집을 매도하는 행위가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해결책은? 잔금일 전에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다른 집으로 먼저 옮기는 것. 그럼 세대분리가 되어 어머니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 👉 예시: 어머님 명의의 집에서 살던 가족이 잔금일 전에 부모님 둘 다 다른 주소지로 전출 자녀는 그대로 해당 주택에서 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