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는 중 집주인 가족이 들어온다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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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는 중 집주인 가족이 들어온다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30대 직장인 A씨는 전세로 살던 집에서 얼마 전, 갑작스럽게 집주인에게 "우리 딸이 들어와 살 거니까 재계약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의 딸이 '전세'로 들어온다는 점이었죠. "실거주가 아니고 전세로 들어오면 거절 못하는 거 아니에요?"라는 의문은 많은 세입자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 지식인, 카페에도 비슷한 질문이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갱신거절 요건 에 대해 정확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전세로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나가야 할까요?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전세 실거주'의 진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이겁니다. "전세로 들어오면 실거주가 아니니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실제 거주 의도'지, 소유 방식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즉, 집주인의 '딸'이 '전세'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살기 위한 거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관계없고, 자가 여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 판례와 실무에서 보는 '실거주'의 판단 기준 법원에서는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거주 의사와 함께 이전 주소지, 결혼 여부, 직장과의 거리, 실질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021년 한 사례에서는, 집주인의 자녀가 결혼 후 신혼집을 찾는 과정에서 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을 때, 세무사는 꼭 필요할까? 내 상황에 맞는 절세법 완벽 정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을 때, 세무사는 꼭 필요할까? 내 상황에 맞는 절세법 완벽 정리"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본업 외에 부업으로 일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저 역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무사? 굳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런데 점점 소득이 늘어나고 복잡해질수록, 혼자서 신고하다가 놓치는 부분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할지, 세무사를 고용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제 경험과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 절세 방법, 신고 시 주의할 점 등을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을 때 세금 신고가 복잡할까?

먼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매달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는 반면,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소득에 대해 직접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저도 본업인 직장에서 450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부업으로 일용직 근로소득 2000만 원, 그리고 개인 사업소득 2000만 원이 동시에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내가 직접 신고해도 문제없겠지’ 싶었죠. 그런데 직접 신고를 해보니 사업소득과 관련된 경비 처리, 공제 항목이 복잡해서 시간도 많이 들고,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는 느낌이 컸습니다.

특히, 부업 근로소득은 각 회사에서 원천징수 되긴 하지만 연말정산은 별도로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 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때 공제나 세액 계산에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체계적이고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사를 통해 얻는 실질적인 이점은 무엇일까?

세무사를 고용하면 단순히 신고 대행뿐만 아니라, 절세 상담과 세법상 유리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줍니다. 저도 세무사 도움을 받으면서 매년 누락되었던 경비 처리와 특별 공제 항목들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개인 사업소득에서 인정되는 각종 경비 항목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그리고 보험료 공제 등이 그렇습니다. 혼자서 신고할 때는 이런 부분을 모두 챙기기 어렵지만, 세무사는 최신 세법을 숙지하고 있어서 놓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세무사가 제출 서류를 대신 준비해주고, 혹시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대비책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작년에는 제가 절세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추후에 추가 세금을 낸 사례를 봤는데, 그분들은 세무사와 함께 신고해서 환급까지 받았다 하더군요.

물론, 세무사 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지만, 세금 절감 효과와 시간 절약을 고려하면 오히려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업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부업 근로소득은 본업 회사 연말정산 때 같이 하면 된다’는 점인데요. 사실 부업 근로소득은 각각의 회사에서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본업 회사에서는 본업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부업 회사에서는 부업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며, 연말정산을 따로 하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두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에서 완전히 합쳐지지 않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저는 이 점을 잘 몰라서 한 해는 부업 근로소득을 누락하고 신고했다가 가산세까지 낸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업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각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신고하다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와 불이익 사례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혼자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경비 처리’와 ‘공제 항목 적용’이었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인정되는 경비를 빼고 신고해야 하는데, 어떤 비용이 경비로 인정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업무 관련 차량 유지비, 통신비, 사무실 임대료 등을 제대로 경비로 처리하지 못해서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이 낸 경우도 있었어요.

또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빠뜨려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친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실수는 한두 푼 차이가 아니기에, 특히 소득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꼭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꼼꼼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세무사 상담 시 꼭 챙겨야 할 포인트

세무사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신고 대행 비용만 보지 말고, 본인이 처한 소득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절세 전략을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업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니, 그에 맞는 경비 처리 방법, 공제 적용, 신고 기간과 절차 등을 꼼꼼히 문의했어요.

또한, 세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조사 대응 등)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세무사는 연간 관리를 해주기도 하고, 어떤 곳은 단발성 신고만 대행해 주니 본인 상황에 맞는 곳을 찾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난 세무사는 첫 상담을 무료로 해줘서 부담 없이 물어볼 수 있었고, 이후 비용 대비 절세 효과를 비교해보고 결정했습니다.


마무리하며

복수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신고하는 건 처음에는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고, 필요한 부분에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절세 효과는 물론 세무 리스크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직접 신고하다가 놓친 부분도 많았고, 혼자 처리하다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힘들었는데 세무사 도움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소득이 늘어나면서 세금 신고가 헷갈릴 때는 과감히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세금 문제,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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