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으로 찾는 강동·송파 30평대 학군 아파트, 제가 직접 둘러본 후기

“처음 개인사업자 시작했는데... 작년에 산 자동차도 경비처리 될까?”
“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부터 꼭 해야 할까?”
“세무사 맡기면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들지?”
이런 고민, 혹시 요즘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마켓핑크입니다. 저도 처음 사업자 등록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처음이라 모르는 것도 많고, 검색해도 너무 많은 정보에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정리한 개인사업자 세금 상식을 차근차근 풀어드리려고 해요.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부가세 신고, 세무대행, 부수입 정리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콕콕 짚어볼게요.
저는 2025년 6월에 개인사업자를 처음 냈어요. 업종은 콘텐츠 제작 + 온라인 광고 쪽인데요.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어라, 작년에 뽑은 GV80도 있는데 이거 경비처리 되나?”
“월급처럼 내 통장에 입금되는 건 어떻게 신고하지?”
이런 사소하지만 중요한 질문들, 막상 물어볼 데 없고, 세무사한테 가자니 좀 부담되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모두 국세청 가이드와 최신 세무자료, 그리고 실제 세무사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거니까 안심하고 보셔도 돼요!
👉 핵심은 구입 시기와 업무 관련성입니다.
GV80 (2023년 6월 구매): 사업자 등록(2025년 6월) 이전에 산 차량이라 감가상각 등의 직접 경비처리는 원칙상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 준비 중이었다는 점이 명확하고, 차량을 실제로 업무에 사용했다는 증거(운행일지, 주유비 내역 등)가 있다면, 유지비 일부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BMW (2025년 6월 30일 구매): 사업자 등록 후 구매한 차량이고, 업무용으로 사용된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단, 차량이 업무에만 쓰여야 하며, 실제 사용내역(운행일지 등)이 있어야 세무서에서도 인정해줘요.
✅ 한 가지 팁!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차량 1대만 등록하는 게 유리하고, 업무와 관련된 업종일수록 인정 비율이 높아요. 예를 들어 고객사 미팅, 광고 촬영 장소 이동 등.
👉 정답은, 개인사업자에게 급여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 사업자에서 월 300씩 급여 받겠다"고 생각하시는데, 개인사업자는 본인에게 '급여'를 줄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사업 소득이에요.
수익 - 비용 = 순이익
이게 곧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입니다.
✅ 세금 절감 방법은?
가능한 많은 경비를 빠짐없이 기록해두기
소득이 커질수록 복식부기 기장 + 세무사 상담 추천
기부금, 연금저축, 건강보험료 등 공제항목도 꼼꼼히 챙기기
👉 결론부터 말하면 문제없지만, 신고는 정확히 해야 해요.
부수입이 월 200~300 정도 들어온다고 하셨죠? 이 금액도 모두 사업소득으로 합산 신고해야 해요. 특히 계좌로 입금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는다면 탈세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는 반기 신고(1월, 7월)
연말에는 종합소득세로 한 번 더 신고(5월)
✅ 현실 팁
‘소액이라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마세요. 요즘은 AI 기반 계좌 추적 및 현금흐름 분석 시스템이 있어요. 꼼꼼히 정리하고, 거래처에도 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세요.
👉 요즘은 가격도 다양해졌어요.
월 10~30만 원 (일반 업종 기준)
연간 100~200만 원 정도 (부가세 신고 2회 + 종소세 포함)
신규 사업자의 경우 기장료 8~15만 원 선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더 저렴할 수 있고, **온라인 세무대행(삼쩜삼, 세무통 등)**을 활용하면 더욱 합리적입니다.
✅ 제 경험상 가장 좋은 건, 초기 1~2년은 세무사를 끼고 배우는 것이에요.
스스로 신고하려다 실수하면 가산세도 붙고, 돌이키기 어려워요.
👉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부가세 신고: 1월, 7월
종합소득세: 5월
직원이 있다면 급여에 대해 매월 원천세 신고 필요
✅ 헷갈릴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본인 소득은 매달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수입과 경비는 매달 정리해두는 게 나중에 굉장히 유리해요.
👉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사업자 등록일 이전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 안 됩니다.
하지만, 사업 준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일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비용
초기 장비 구입
명함 제작, 법률 자문
차량 유지비 등
이런 건 ‘개업 전 비용’으로 회계처리 가능하지만, 반드시 개업일 전 6개월 이내의 비용이고,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땐,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전부 중요해요.
그리고 잘 모른 채 넘긴 항목이 몇 달 후, 세무조사나 가산세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저는 세무사한테 처음엔 매달 기장 맡기면서 배우다, 지금은 어느 정도는 스스로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혼자 다 해보려 하지 말고, 처음 1~2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탄탄히 기초를 다지는 게 결국 가장 큰 ‘절세 전략’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