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으로 찾는 강동·송파 30평대 학군 아파트, 제가 직접 둘러본 후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겨진 상가건물을 셋이서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이 질문은 제가 지난달 지인과 커피를 마시다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주변에서도 ‘상가건물 공동상속’을 두고 가족 간 갈등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당황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속이라는 건 단순히 ‘물려받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더라고요. 누군가의 소중한 유산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가족 간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은 바로 그 ‘상가건물 공동상속’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인터넷에는 정보가 많지만, 정확하지 않거나 오래된 것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상담사례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슈를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상가건물을 공동상속 받으면 ‘자동으로 지분만큼 나눠가지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먼저 상속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등기 이전, 부채 승계 등 절차적으로 복잡할 뿐 아니라, 세무적으로도 꼼꼼히 따져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상가건물처럼 **소득(임대료)**이 발생하거나 전세보증금, 대출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상가건물을 공동상속할 경우, 소유 지분대로 등기를 분할해서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예요. 은행은 보통 대출 채무자가 1명이길 원하기 때문에, 공동명의 소유자 전체에게 대출을 승계시키는 걸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제가 상담한 사례에서는, 세 자녀가 32.5%, 32.5%, 35%의 지분으로 상속을 받았고, 1억 7000만원의 대출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경우 결국 한 명이 대표로 대출을 승계하고, 나머지는 담보 제공자 형태로 남게 되더군요. 이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내가 대표로 대출을 받아야 해?”**라는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해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쓰는 부동산 평가 기준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공시지가: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표준지’ 가격
개별공시지가: 지자체가 발표하는, 각 토지에 대한 평가액 (상속세 계산 시 핵심)
기준시가: 건물에 적용되는 시세 기준 (상가 건물에 해당)
즉, 상속세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가 전체의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그것만 믿고 세금을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죠.
또 하나 중요한 건, 국세청에서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시가보정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럴 땐 최근 실거래가, 감정평가 등을 기준으로 다시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 하나의 상가건물이 있고 공시가 기준으로 약 8억원, 대출 1억 7000만원, 전세보증금 1억원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총 부채는 2.7억원이죠.
순자산은 8억 – 2.7억 = 5억 3천만원입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상속재산은 각각 지분대로 나뉘지만, 상속세는 전체 재산 기준으로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상속공제: 기본공제 5천만원
과세표준: 5억 3천 – 5천 = 4억 8천만원
여기에 **상속세율(10%~50%)**을 적용하게 되는데, 4억 8천만원이면 대략적으로 6천만~7천만원 수준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7년 전 8000만원의 증여가 있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되고, 이미 납부한 300만원의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사실 상속세 자체보다 더 부담되는 건, 현금이 없는 부동산 상속이라는 점이에요. 대부분 상가를 팔지 않고 유지하려다 보니, 현금 없는 자산을 받고도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거든요. 이 때문에 미리 상속계획을 세워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일반 매매처럼 4.6%까지 부과되지는 않고, 상속 취득세는 2.3% 수준입니다.
상속지분대로 각자 등기를 하고 세금을 내면 되는데, 앞서 말했듯 대출을 대표로 받는다고 해서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줄어들진 않습니다. 취득세는 지분과 소유권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세금 감면이나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부동산의 종류가 상가일 경우 농어촌특별세 등의 추가 부과가 없기 때문에, 단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세율은 각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신고 전에 관할 시청 세무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이라는 건 감정적으로도 힘든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절차입니다. 특히 상가건물 같이 임대소득, 대출, 전세보증금이 엮인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 간 충분한 협의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에 리스크를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무사한테 맡기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론 세무사도 ‘가족의 의사 결정’을 바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이해와 판단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는 분들, 공감합니다. 저도 상속이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복잡한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정보 부족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내용이 상가건물 공동상속을 앞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절차이지만, 잘 준비하면 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