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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세금은 누가 내나요? 이혼 앞둔 내 경험 공유합니다”
“당신이 대표자라서, 체납된 세금은 당신 책임이에요.”
세무서 직원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실제로 사업은 남편이 운영했는데, 서류상 대표는 제 이름이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배우자나 가족이 내 명의로 사업을 했던 적 있나요?
혹은 폐업하면서 세금이 밀린 상태인데, 그게 다 내 몫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이혼을 준비 중이고, 남편이 제 이름으로 운영한 법인사업을 폐업했으며, 거기에 수천만 원의 세금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 말고도 이런 상황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제가 겪은 상황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 폐업 시 세금 문제’, 특히 이혼과 얽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상세히 공유하려고 합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제가 직접 확인한 정보만 담았고, 세무사 상담과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소개드릴게요.
처음엔 그냥 “명의만 빌려줘”라는 말이었어요.
남편은 사업자 등록을 제 이름으로 냈고, 대표이사도 제가 되었죠.
사업 운영과 관리는 전혀 몰랐고, 회계도 남편이 다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사업이 망하고 법인 폐업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대표이사 명의자”인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체납된 부가세, 원천세에 대해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인이 세금을 못 내면, 그 다음 책임자는 법인의 대표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저였던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이 곧 책임자이므로, 폐업 시 세금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인이 세금 책임을 지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대표자에게 책임이 넘어올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일부 세금은 대표자에게 2차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이 세금 납부 능력이 없고, 고의적 은닉이나 미신고 등이 있다면 대표자가 책임
저도 몰랐는데,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국세징수법 제12조에 근거해 대표자가 연대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요약하자면, “대표자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체납이 있으면, 그 책임이 당신에게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세무서에 가서 말했어요.
“사업은 남편이 했고, 저는 그냥 도와줬어요. 실질 대표는 남편이에요.”
하지만 돌아온 답은 단호했습니다.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사실은 법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실제 운영자가 남편이니 책임도 남편이다? NO.
세금이나 민사 채무에 있어 ‘명의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에 이름 올리는 것, 정말 신중해야 해요.
서류상 내가 대표이면, 모든 법적 책임은 ‘나의 몫’입니다.
안타깝게도 이혼은 채무를 없애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결혼생활 중 발생한 빚이라 해도, 명의자 책임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든, 도장을 찍든 상관없이 세금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다만, 이혼 과정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남편이 실질 운영자였고, 당신이 부담한 세금은 부당하다”는 걸 입증한다면
구상권 소송으로 일부 돌려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며, 남편에게 재산이 없다면 소용이 없죠.
실제 저도 이혼을 준비하며 변호사와 상담했는데
“구상권은 가능하지만, 집행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한다고 세금이 면책되거나 사라지진 않는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이 부분은 정말 황당했어요.
남편이 제 딸 이름으로 뭘 하면서, 딸 앞으로 약 2천만 원의 세금이 체납됐고,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감면 대상 통지가 왔어요.
하지만 막상 알아보니, 딸 명의로 은행 계좌가 압류돼 있는 상태여서
세금감면 처리가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압류가 걸려 있으면 시효가 중단된다.”
즉, 7년이 지나도, 압류가 지속된 경우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이 사라지려면, 시효도 지나고, 아무런 법적 조치도 없어야 하는데
‘압류’는 바로 그 법적 조치에 해당하니까요.
세무서에서는 압류 해제를 먼저 한 다음, 감면을 신청하라고 했고
법률사무소에서는 “330만원만 내면 압류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돈도 지금은 너무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저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현재 무료로 압류해제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 132) 꼭 이용해보세요.
소득이 낮고 재산이 없다면 무료 지원 가능합니다.
남편은 사업뿐 아니라, 저에게 수차례 폭행도 일삼았습니다.
지금은 진단서, 사진, 녹음 등 증거를 모아 형사 고소도 진행 중이고,
이혼소송에서도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할 예정이에요.
문제는 남편이 “재산이 없다”고 말하며, 합의금도, 위자료도 못 주겠다고 나오는 점.
하지만 이 부분은 형사와 민사에서 다르게 접근됩니다.
형사 고소는 형벌이 중심이고,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위자료가 중심입니다.
재산이 없더라도 위자료 판결은 가능하고,
남편이 나중에 수입이 생기면, **강제집행(압류)**도 가능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여전히 씁쓸해요.
단지 가족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사업 명의는 절대 가볍게 빌려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폐업과 이혼 과정에서, 내가 대표라면
세금도, 채무도, 법적 책임도 내 몫이라는 점을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문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