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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몇등이냐, 취직했냐’ 묻지 말고, 자녀 위해 서울 집을 먼저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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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명절만 되면 친척들 사이에서 듣는 질문, 다들 공감하시죠? “반에서 몇 등했어?”, “취직은 했어?” 솔직히 말하면, 이런 질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매년 명절마다 속으로 한숨 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며 강남권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험을 해보니, 단순히 학업 성적이나 취업 성과를 걱정하는 것보다 주거지와 학군의 선택 이 훨씬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자랐고, 학창 시절에도 지방에서 공부하면서 충분히 노력했지만,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눈에 보이는 격차가 존재한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지방과 서울의 격차는 단순히 집값 차이만이 아니라 자녀 교육, 취업 기회, 장기 투자 관점 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왜 자녀를 위해 서울 집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본론 1. 자녀 교육과 학군 많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 열심히 공부하면 지방에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권 학군의 접근성과 교육 인프라 가 지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명문 학교 주변은 학원, 독서실, 학습 관리 시스템이 밀집해 있어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사례 중 하나는 지방에서 상위권 학생이 서울 유명 학교로 전학 간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환경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한 달만 지나도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원과 도서관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단순히 “성적이 높다, 낮다”를 떠나 환경 자체가 자녀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죠. 반대로, 지방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수도권 학생들과의 경쟁 환경에서 오는 기회 차이를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습니다. 대기업 채용, 인턴십, 대학 진학 등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권 거주...

“개인사업자 폐업, 세금은 누가 내나요? 이혼 앞둔 내 경험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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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폐업, 세금은 누가 내나요? 이혼 앞둔 내 경험 공유합니다” 이혼 앞둔 내 경험 공유합니다 “당신이 대표자라서, 체납된 세금은 당신 책임이에요.” 세무서 직원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실제로 사업은 남편이 운영했는데, 서류상 대표는 제 이름이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배우자나 가족이 내 명의로 사업을 했던 적 있나요? 혹은 폐업하면서 세금이 밀린 상태인데, 그게 다 내 몫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이혼을 준비 중 이고, 남편이 제 이름으로 운영한 법인사업을 폐업 했으며, 거기에 수천만 원의 세금이 밀려 있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 말고도 이런 상황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제가 겪은 상황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 폐업 시 세금 문제’ , 특히 이혼과 얽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상세히 공유하려고 합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제가 직접 확인한 정보만 담았고, 세무사 상담과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소개드릴게요. 남편이 제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전 그냥 도와준 건데요? 처음엔 그냥 “명의만 빌려줘”라는 말이었어요. 남편은 사업자 등록을 제 이름으로 냈고, 대표이사도 제가 되었죠. 사업 운영과 관리는 전혀 몰랐고, 회계도 남편이 다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사업이 망하고 법인 폐업 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대표이사 명의자”인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체납된 부가세, 원천세 에 대해 2차 납세의무가 발생 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인이 세금을 못 내면, 그 다음 책임자는 법인의 대표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저였던 거죠. 개인사업자 폐업, 세금은 누가 내나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이 곧 책임자이므로, 폐업 시 세금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