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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통장 잔액 이렇게 관리하면 감액 걱정 끝!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 보험금이 통장에 들어왔는데, 이거 때문에 기초연금 깎이는 건 아닐까?”
저도 딱 그 고민 때문에 며칠을 마음 졸였던 적이 있어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급이나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 특히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통장에 있는 돈, 예금, 보험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모르니 막연한 불안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일과 공단 상담을 바탕으로, 기초연금에서 통장 잔액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감액 없이 잘 받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정리해보려고 해요. 이 글 하나로 여러분의 걱정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데, 이건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느냐, 예금, 적금, 보험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전부 다 계산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일정 부분은 공제되고, 나머지만 소득으로 환산돼요.
▶️ 재산의 소득환산 공식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 공제
나머지 금액에 연 4% 환산율 적용
다시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3,000만 원이 있다면,
→ 2,000만 원은 공제되고
→ 남은 1,000만 원 × 4% = 연 40만 원
→ 월 소득 3만 3천 원 정도로 계산돼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실제로 기초연금 감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결론은, 어지간한 수준의 통장 잔액은 감액과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올해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수급 가능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364만 원 이하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42,510원, 부부가구는 최대 월 548,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통장 잔액은 위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계산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통장에 6,000만 원 정도 있어도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냐면 2,000만 원 공제 후, 4,000만 원이 계산되더라도 그 환산 금액은 월 13만 원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입원 치료비로 2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통장에 들어오고 나서 기초연금 감액이 될까 봐 불안해서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했죠.
결론은 이랬어요:
보험금도 성격에 따라 다르다
실비보상 형태로 입원비, 치료비 등을 돌려받는 보험금은 대부분 재산으로 간주되지만
2,000만 원 공제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감액될 일은 거의 없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 해 기초연금을 전액 받았습니다.
보험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되거나 감액되는 건 아니라는 걸, 제 경험으로 확실히 느꼈죠.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3개월간의 금융재산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보험금이든 일시금이든 3개월 안에 사용하면 감액 사유가 될 가능성이 낮아요.
저는 받은 보험금을 2개월 안에 병원비로 사용했고, 카드 영수증과 병원비 계산서를 따로 모아두었어요. 혹시나 공단에서 소명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제출하려고요.
💡 팁: 입금된 돈이 기초생활자금이 아닌, 특별한 지출(병원비, 장례비, 부채 상환 등)이라면,
사용 내역을 증빙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건 정말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을 초과하려면,
통장에 7억 원 이상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7억 원 – 2,000만 원 = 6억 8,000만 원
6.8억 × 4% = 연 2,720만 원 → 월 약 226만 원
즉, 7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감액될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적습니다.
“보험금이 들어오면 무조건 연금 감액된다”
→ 아닙니다. 실비 보상 형태의 보험금은 공제 후 계산되며, 대부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통장에 돈이 찍히기만 하면 재산으로 전부 계산된다”
→ 아닙니다. 공제액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입금 후 며칠 지나면 바로 연금 탈락된다”
→ 사실과 다릅니다. 평균잔액 기준이며, 합리적인 사용 내역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와도, 2,000만 원은 기본 공제가 되며
남은 금액에 연 4%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뒤 월로 나눠 계산됩니다.
6,000만 원 수준의 잔액이라면 감액 가능성은 낮으며
7억 원 이상 보유자 정도 되어야 연금 탈락 가능성이 생겨요.
보험금, 보너스 등 일시금은 3개월 이내에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증빙해두면 안전합니다.
▶️ 중요한 건,
막연한 불안보다는 기준을 알고 대응하는 것!
저처럼 괜한 걱정으로 기초연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