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몇등이냐, 취직했냐’ 묻지 말고, 자녀 위해 서울 집을 먼저 생각하세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산 아파트를 팔고, 한 사람이 단독명의로 새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할 때 증여세 문제가 꼭 따라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증여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저 역시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부분을 몰라서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 경우가 많구나’ 하는 걸 느꼈죠.
실제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할 때와 달리, 매도 후 한 명이 단독명의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복잡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까지 한 사람 명의로 받았다면 계산법이 헷갈리기 쉽죠. 그런데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나 추징금이 붙을 수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명의 아파트 매도와 단독명의 매수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여세 신고 핵심 포인트를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최근 세법 개정 내용과 최신 사례도 함께 반영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도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은, 매도 대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입니다. 공동명의로 산 아파트는 법적으로 부부가 각각 50%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대금 역시 50대 50으로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도 대금을 한쪽 명의 계좌로 모두 받으면, 다른 한 쪽 배우자의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국세청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증여재산의 종류’와 ‘증여재산 평가액’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의 종류는 ‘현금’ 또는 ‘금전’으로 기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자체가 이전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매도 대금이 한 사람 계좌로 들어가고, 다른 배우자의 지분이 이동했다고 보니 현금 증여가 맞습니다.
그다음 증여재산 평가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여러 방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매도 시점의 매매대금에서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차감한 뒤 50% 지분을 적용하는 방식이 세법상 가장 타당합니다. 즉, (매도대금 C원 – 대출금 B원) ÷ 2 입니다. 여기서 대출금은 단독명의자가 부담한 부분이므로 증여재산 평가에서 차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에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은 단독명의자가 받았다면, 매도 시 6억 원에 팔았을 경우 6억 원에서 2억 원을 빼고 남은 4억 원의 절반인 2억 원이 증여재산 가액이 됩니다.
증여재산 종류는 부동산이 아닌 ‘현금’ 혹은 ‘금전’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도 대금이 현금으로 한쪽 명의 계좌에 들어가고, 이 현금을 통해 다른 배우자의 지분을 이전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 평가는 매도 시점의 매도대금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차감한 금액에 50% 지분을 곱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즉, (매도대금 – 주택담보대출) ÷ 2 가 가장 현실적이고 세법에도 부합하는 계산법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단독명의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 대출금은 증여재산 평가액 산정 시 차감해야 합니다.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단독명의자가 부담하는 부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금 만큼 증여재산에서 빼고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세와 이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금액이 큰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문제는 법과 세무 규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최신 법령을 참고하는 게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단독명의자가 부담했을 경우 증여재산 평가액에서 대출금 차감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 종류는 현금으로 신고해야 하며, 부부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지분 이동 시 반드시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한 사람이 단독명의로 새 집을 살 때는 증여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매도대금을 한쪽 계좌로 받고 주택담보대출까지 단독명의로 받았다면, 증여재산 평가액 산정과 증여세 신고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증여재산의 종류는 ‘현금’으로 신고하고, 평가액은 (매도대금 – 주택담보대출) ÷ 2 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최신 국세청 가이드라인에도 부합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거나 오해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 상담도 추천합니다.
증여세 문제,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대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