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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아파트 계약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일부를 당장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2년 전 조합원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아직 아파트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욱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가까운 가족이 비슷한 상황이라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에 대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조합원 아파트 계약서만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최신 법령과 사례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았지만, 특정 사유가 발생해 퇴직금을 일부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복지기본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죠.
중간정산이 가능한 대표적 사유는 주택 구입이나 임차,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치료, 해외 이주, 자연재해 피해 등이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주택자’여야 하고, ‘주택 구입 계약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합원 아파트는 일반 주택과 달리 분양이 아니라 조합원 지위를 기반으로 하는 입주권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만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완전한 주택 소유권이나 입주권이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간정산을 승인할 때 계약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증빙을 요구합니다.
입주권 승인 혹은 분양권 확정 서류
잔금 납입 영수증 또는 대출 실행 증명서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본, 주택 보유 현황)
따라서 아파트 승인이나 입주권 확보 없이 단순 계약서만 있을 경우, 중간정산이 승인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아직 아파트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 ‘실질적인 주택 구입’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합원 아파트 계약금과 잔금 마련을 위해 7,000만원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자체는 개인 신용 및 금융 문제입니다. 중간정산 신청과는 별개이지만, 대출이 있다는 사실이 퇴직금 중간정산 승인을 받는 데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비용 마련’을 위한 것이기에, 대출 실행 증빙이 있으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승인 기준은 해당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입주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무조건 된다? 아니다. 반드시 입주권 승인이나 잔금 납입 증빙 등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대출이 있으면 못 받는다? 대출 자체가 불리한 건 아니지만, 대출이 있다고 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조합원 아파트는 일반 분양과 다르기 때문에 중간정산 승인 시 더 꼼꼼한 심사가 이뤄집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A씨는 3년 전에 조합원 아파트 계약을 했지만 아직 입주권 승인을 받지 못해 중간정산 신청이 거절됐습니다. 반면 B씨는 잔금 납입 영수증과 입주권 승인을 확보한 후 중간정산이 승인됐죠.
이처럼 ‘입주권 승인’과 ‘잔금 납입 증빙’이 중간정산 승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째,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업장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
둘째,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셋째, 관련 서류 준비는 꼼꼼하게! 조합원 아파트 계약서, 입주권 승인 서류, 잔금 납입 증빙, 무주택 증명 등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꼭 필요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조합원 아파트 계약서만으로는 중간정산을 받기 어려우니, 입주권 승인과 잔금 납입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출이 있다 해도 서류만 완벽하다면 중간정산 승인은 가능하지만, 실제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정산은 본인의 재무 상태와 장기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니, 충분히 상담 받고 신중하게 준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