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으로 찾는 강동·송파 30평대 학군 아파트, 제가 직접 둘러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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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 아이, 어디서 키워야 할까? 솔직히 아이 키우면서 학군 아파트 고민 안 해본 부모가 있을까요? 저도 요즘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애는 어디 중학교 보내야 할까?” 하는 고민에 빠지곤 해요. 특히 강남권 출퇴근을 하면서, 예산 14억 내로 30평대 아파트를 찾는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면서 느낀 건, 단순히 ‘학교 근처’라고 해서 좋은 선택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군 정보, 통학 거리, 교통 편의, 주변 생활 인프라까지 다 따져야 진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보고 들은 경험을 중심으로, 강동구 학군 아파트 추천과 현실적인 선택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본론: 직접 보고 느낀 강동·송파 학군 아파트 이야기 1. 강동구 학군 아파트, 발로 뛰어 확인하다 제가 먼저 찾아간 곳은 배재현대 였어요. 학교와 아파트가 정말 가까워서 아이가 혼자 걸어 다녀도 될 정도더라고요. 도보 5분 정도 거리라서 매일 등하교 걱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몇 세대 아이들이 아침마다 걸어서 학교로 향하는 모습을 보니, 부모 입장에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반대로 프라이어팰리스 나 리엔파크 3단지 도 둘러봤는데, 생활환경은 정말 좋지만 학군 점수는 배재현대에 조금 밀렸어요. 마트, 병원, 공원 다 가까워서 가족 생활에는 좋지만, 아이 학교 선택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고덕 아이파크 는 제가 친구랑 직접 현장 방문했는데, 단지 규모가 커서 아이들이 놀 공간도 많고 학원도 가까워서 부모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다만 매물이 빨리 팔리기 때문에 예산 맞는 걸 잡으려면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2. 송파구, 생각보다 어려운 현실 송파구도 돌아봤는데, 예산 14억 내로 30평대 학군 아파트를 찾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가락쌍용 2차’ 정도가 후보지만, 매물 자체가 제한적이고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한 가지 팁...

임대인이 고의로 월세 연체를 유도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정말 상실될까?

 임대인이 고의로 월세 연체를 유도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정말 상실될까?




✅ 서론: 임차인을 몰아내기 위한 ‘편법’?

최근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무렵, 임대인이 "차임 3기 연체됐으니 계약 갱신은 어렵다"고 통보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임대료 납부 수단을 차단하면서 연체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과연 ‘갱신청구권’을 상실한 걸까요?
오늘은 실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보호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임차인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본론

1. “차임 3기 연체” 규정, 진짜 그렇게 단순할까?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상가임차인에게 10년간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갱신청구권이 제한됩니다:

  • 차임 3기 이상 연체

  •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 발생

  • 기타 정당한 사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월세를 못 낸 이유가 임대인에게 있다면, 연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실제 사례: 임대인의 고의적 ‘납부 방해’ 행위

2024년, 서울의 한 상가 건물 사례입니다.

  • 기존 임대인이 건물을 매각하며 임차인에게 임대차 승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 새 임대인 또한 계좌번호, 세금계산서, 연락처 모두 미제공

  • 심지어 임차인이 전 임대인에게 문의하자 “매수인이 연락할 거니 기다려라”는 답만 반복

  • 그 사이 시간이 흘러 어느덧 ‘3기 연체’가 발생

  • 이후 임대인은 갑자기 “3기 이상 연체됐으니 계약 갱신은 거절하겠다”고 통보

이 상황, 정당할까요?


3. 법률상 쟁점 분석: ‘납부 불능’ 상태는 연체가 아니다

민법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 임차인이 임대료를 낼 의지가 있었음에도

  • 임대인의 고의로 납부수단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이는 ‘불이행’이 아니라 ‘이행 지체’의 귀책이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즉, 차임 연체는 성립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유효합니다.

👉 관련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임대인에게 있는 경우, 연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임차인이 반드시 해야 할 대응 3가지

① 내용증명 발송 (긴급)

  • 임대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 "납부 수단이 제공되지 않아 차임을 지급할 수 없었음을 통지"

  • "계약 갱신을 원한다"는 의사 명시

  • 과거 대화내용, 녹취록 내용도 정리하여 첨부

② 증거 확보

  • 녹취록, 문자, 통화기록, 이메일

  • 전 임대인의 진술 (매수인이 “연락하지 말라” 지시했다는 부분 중요)

③ 임대인의 주소지 확인

  • 등기부등본 열람 → 새 임대인 주소지 확인

  • 주소지로 모든 통신문을 발송


5. 차임 납부 유도를 가장한 “렌트프리” 제안, 조심해야

일부 임대인은 “사업 종료까지 임대료는 받지 않겠다”는 말로 렌트프리(무상 사용)를 제안한 뒤, 뒤늦게 “연체됐으니 계약갱신 불가”라는 논리로 나옵니다.

📌 이 경우도 “구두 협의 → 납부 의사 있음에도 수단이 제공되지 않음”으로 임차인 귀책이 아님으로 해석됩니다.


6. 임대인은 명도소송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도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 차임 연체의 귀책사유가 임대인에게 있다면,

  • 법원은 임대인의 소송을 기각하고,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송 이전부터 대응자료(내용증명, 녹취, 문서)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결론: ‘의도된 연체’는 연체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를 박탈하기 위한 임대인의 고의적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며, 법원에서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은 다음을 꼭 기억하세요:

  • “납부 의지가 있었는가?”

  • “납부 수단이 제공되지 않았는가?”

이 두 가지가 명확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불안하다면 지체 없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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