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가 되고 싶은 사람, 꼭 컴퓨터공학과를 가야 할까?

“2년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한테서 전세금을 아직 못 받았어요. 심지어 세금도 수억 체납 중이고, 집은 공매에 들어가 있는데 유찰까지 됐어요. 이거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제가 이 질문을 들은 건 몇 달 전, 가까운 지인이 털어놓은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급증했어요. 더 심각한 건, 단순히 집값이 하락한 게 아니라 임대인이 고의로 체납하거나 자산을 빼돌리는 전세사기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와 함께,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공매, 국세 체납, 전세사기 여부로 고민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비슷한 상황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 마음, 정말 너무나 공감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건 절대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건 두 가지예요.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이사(전출)를 했는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뒀는가?
이 두 가지가 갖춰졌다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즉,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이 존재할 경우, 이 국세가 우선적으로 징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국세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앞서 징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국세 4억 원 이상 밀려 있고 집이 공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와 공매를 혼동하시는데요.
경매는 민간 채권자(예: 은행, 개인)가 법원을 통해 집을 팔아 돈을 회수하는 절차고,
공매는 국세청이나 지방세체납 등 공공기관이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집을 매각하는 절차예요.
공매는 일반 경매보다 속도가 빠르지만 가격이 더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인 케이스를 도와줬던 집은 시세의 10%도 안 되는 금액으로 유찰됐어요.
이 말은 곧, 집이 팔리더라도 그 금액으로는 국세조차 충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를 신고하려다가 “아 그냥 돈이 없어서 못 준 거면 사기 아니겠지...” 하고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전세사기의 기준은 아래와 같은 포인트로 판단됩니다:
계약 당시부터 반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임대인이 중복계약 등으로 고의적으로 피해를 유발했는지 여부
세금 체납, 압류, 공매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만약 집주인이 본인의 체납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했고, 계약 후 수개월 만에 공매가 진행되었다면, 이는 상당 부분 사기의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후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통합지원센터에서도 이런 상황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을 피해자로 보고 보증금 일부 지원 또는 소송지원 등을 해주고 있어요.
현실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아요. 제가 지인의 사례를 도와준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실질적이었던 방법을 소개할게요.
1.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 분쟁조정위원회는 빠르게 분쟁 조정을 시도하고,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서류를 발급해줘요. 이걸로 바로 소송 가능.
2.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 위 조정이 무산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 법원 판결을 통해 채권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요.
3. 전세사기 신고 및 피해자 등록
→ 국토부 또는 LH를 통해 피해자로 등록되면 향후 공공지원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5,000여 명 이상이 지원받고 있어요.
4. 집이 공매 유찰되었을 경우
→ 공매가 계속 유찰되면, 최종적으로 국세청이 재산 환수 포기를 하게 될 수 있고, 이후 후순위 채권자인 세입자가 일부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냥 기다리면 언젠간 돌려주겠지...”
“집이 팔리면 알아서 정리되겠지...”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전세금 반환은 적극적인 권리 주장 없이는 거의 회수되지 않습니다.
특히 공매로 넘어간 순간부터는 국세가 우선권을 가지므로, 세입자는 하루라도 빨리 권리 주장을 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전세 사기와 연결될 수 있는 사례는 단순히 운이 없는 일이 아니라, 고의적 구조 속에서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죠.
저 마켓핑크는 지인의 전세금 반환을 도와주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게 됐고, 지금은 이 경험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빠르게 대처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구체적인 경험은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용기 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