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돌려받고 계신가요? 공매, 체납, 전세사기까지... 꼭 알아야 할 대응법 “2년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한테서 전세금을 아직 못 받았어요. 심지어 세금도 수억 체납 중이고, 집은 공매에 들어가 있는데 유찰까지 됐어요. 이거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제가 이 질문을 들은 건 몇 달 전, 가까운 지인이 털어놓은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급증 했어요. 더 심각한 건, 단순히 집값이 하락한 게 아니라 임대인이 고의로 체납하거나 자산을 빼돌리는 전세사기 사례 도 함께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와 함께,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 , 그리고 공매, 국세 체납, 전세사기 여부로 고민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 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비슷한 상황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 마음, 정말 너무나 공감합니다. 🔹 계약 만료 후 전세금 미반환, 이건 정상인가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건 절대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건 두 가지예요.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이사(전출)를 했는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뒀는가? 이 두 가지가 갖춰졌다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즉,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 이 존재할 경우, 이 국세가 우선적으로 징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국세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앞서 징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국세 4억 원 이상 밀려 있고 집이 공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위험 이 생기는 겁니다. 🔹 공매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