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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몇등이냐, 취직했냐’ 묻지 말고, 자녀 위해 서울 집을 먼저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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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명절만 되면 친척들 사이에서 듣는 질문, 다들 공감하시죠? “반에서 몇 등했어?”, “취직은 했어?” 솔직히 말하면, 이런 질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매년 명절마다 속으로 한숨 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며 강남권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험을 해보니, 단순히 학업 성적이나 취업 성과를 걱정하는 것보다 주거지와 학군의 선택 이 훨씬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자랐고, 학창 시절에도 지방에서 공부하면서 충분히 노력했지만,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눈에 보이는 격차가 존재한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지방과 서울의 격차는 단순히 집값 차이만이 아니라 자녀 교육, 취업 기회, 장기 투자 관점 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왜 자녀를 위해 서울 집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본론 1. 자녀 교육과 학군 많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 열심히 공부하면 지방에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권 학군의 접근성과 교육 인프라 가 지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명문 학교 주변은 학원, 독서실, 학습 관리 시스템이 밀집해 있어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사례 중 하나는 지방에서 상위권 학생이 서울 유명 학교로 전학 간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환경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한 달만 지나도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원과 도서관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단순히 “성적이 높다, 낮다”를 떠나 환경 자체가 자녀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죠. 반대로, 지방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수도권 학생들과의 경쟁 환경에서 오는 기회 차이를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습니다. 대기업 채용, 인턴십, 대학 진학 등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권 거주...

전세금 못 돌려받고 계신가요? 공매, 체납, 전세사기까지... 꼭 알아야 할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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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못 돌려받고 계신가요? 공매, 체납, 전세사기까지... 꼭 알아야 할 대응법 “2년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한테서 전세금을 아직 못 받았어요. 심지어 세금도 수억 체납 중이고, 집은 공매에 들어가 있는데 유찰까지 됐어요. 이거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제가 이 질문을 들은 건 몇 달 전, 가까운 지인이 털어놓은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급증 했어요. 더 심각한 건, 단순히 집값이 하락한 게 아니라 임대인이 고의로 체납하거나 자산을 빼돌리는 전세사기 사례 도 함께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와 함께,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 , 그리고 공매, 국세 체납, 전세사기 여부로 고민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 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비슷한 상황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 마음, 정말 너무나 공감합니다. 🔹 계약 만료 후 전세금 미반환, 이건 정상인가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건 절대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건 두 가지예요.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이사(전출)를 했는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뒀는가? 이 두 가지가 갖춰졌다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즉,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 이 존재할 경우, 이 국세가 우선적으로 징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국세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앞서 징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국세 4억 원 이상 밀려 있고 집이 공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위험 이 생기는 겁니다. 🔹 공매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