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몇등이냐, 취직했냐’ 묻지 말고, 자녀 위해 서울 집을 먼저 생각하세요

여러분, 해외에 살면서도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예전에 해외 체류 중에 국내 주식 매도 문제로 한참 헷갈렸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해외에 있는데, 한국 주식을 팔면 세금은 어디서 내야 하는 걸까?” 하는 질문 말이죠. 이런 의문, 아마도 많은 분이 한 번쯤 가져봤을 겁니다.
사실 ‘비거주자’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고,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개념이 복잡해서 혼란스러운 게 당연해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꽤나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했는데, 제대로 알고 나니 생각보다 훨씬 명확해지더라고요. 오늘은 이 헷갈리는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과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해 최신 세법과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주 마주치는 ‘세금’ 문제는 거주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데, 문제는 “어디서 소득이 발생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국내 주식을 팔았다면, 해외에서 판 것 같지만 주식이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서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기 쉽죠. 잘못 알고 있다가 세금을 내지 않거나, 과하게 낼 수도 있으니 꼭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비거주자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비거주자’란 1년 중 183일 미만으로 국내에 거주하거나 거소를 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 한국에 ‘주로’ 살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때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이라 부릅니다. 여기에는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이나 양도차익 등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외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한국 과세 대상에서 보통 제외됩니다. (단, 한국과 해외 해당 국가 간에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국내 주식을 팔아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까요?
답은 ‘네, 맞습니다’. 국내 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엄연히 국내원천소득입니다. 이는 주식의 소재지가 국내이기 때문인데요, 주식을 어디서 팔았든지 간에 주식 자체가 국내 자산이기 때문에 그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해외에 머물면서도 국내 주식을 팔면 그 매매차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많은 분이 ‘비거주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현행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즉, 비거주자가 국내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은 세금이 붙지 않아요. 하지만 비상장주식이나 장외 주식, 또는 해외에서 보유한 국내 비상장 주식 매도 차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는 이유죠. “국내주식은 무조건 과세”라고 생각했는데, 상장주식은 예외인 겁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삼성전자 상장주식을 매도했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김 씨는 비거주자이지만, 삼성전자는 국내 상장주식이므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김 씨가 국내 비상장 스타트업 주식을 보유하다가 해외에서 매도했다면, 그 차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이 발생한다면, 국내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라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주식 종류를 정확히 알고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2024년 기준, 국세청은 비거주자의 국내 주식 관련 세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국세청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참고)
비상장주식 및 장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도 원천징수세율 22% 적용(지방세 포함)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확인 가능하며, 조세조약 국가에 따라 세율 및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각 국가 조세조약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 소재한 자산’인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은 비과세라는 예외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저 역시 해외 생활 중에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세금 신고에 애를 먹었는데, 정확한 정보로 대비하니 훨씬 편하게 관리할 수 있었답니다. 세금 문제는 언제나 복잡하고 어렵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걱정도 줄어들고 미래 계획도 더 명확해져요.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비거주자라서 복잡하게만 느껴졌다면 이제 조금 더 명확해지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세법 이슈,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꾸준히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