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으로 찾는 강동·송파 30평대 학군 아파트, 제가 직접 둘러본 후기

주식 투자에 뛰어들면서 ‘양도소득세’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양도차익이 생겼을 때 세금 신고와 납부에 대해 막막한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 미국주식 투자할 때, 매매 차익에 따른 세금 처리 문제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걸 언제 신고해야 하고,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하면서 말이죠.
사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우리나라 주식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그런 혼란을 깨끗이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양도차익 산출 방식부터 신고 시기, 그리고 절세에 도움이 되는 손익통산과 매도 타이밍 전략까지 구체적 사례와 함께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쏙쏙 담아, 쉽고 친근하게 설명할 테니 걱정 말고 따라와 주세요.
많은 분들이 미국주식 투자 수익이 생기면 “과연 언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손실 난 종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주식을 팔 때마다 바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한 해 전체 거래를 모아서 신고하는 건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 주식과 비교했을 때 양도소득세 적용 방식이 다르니 오해가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 하나를 짚어볼게요. ‘주식을 팔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손실이 난 만큼 세금을 깎아준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손익은 실현한 금액, 즉 ‘팔아서 확정된 이익과 손실’만 따집니다. 아직 팔지 않은 주식 평가 손실은 세금 신고할 때 반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매도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도차익은 주식을 팔아서 얻은 ‘차익’, 즉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과 수수료 등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2,000만원에 샀던 미국주식을 2024년에 4,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2,000만원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과세합니다. 즉, 2,000만원 차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남은 1,750만원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입니다.
그럼 만약 2024년에 다른 종목을 사서 같은 해에 손실이 확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손익통산이 가능해서, 2024년 양도차익에서 손실을 빼고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같은 ‘양도소득’에 속하는 손익만 통산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손익통산이란 말 그대로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2,000만원 차익이 발생했지만, 같은 해에 2,000만원 손실이 확정되면 양도차익은 0원이 되어 세금 부담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손실이 난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그 손실은 ‘실현되지 않은 손실’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절세를 위해서는 손실난 종목이라도 연말까지 꼭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 24년 12월에 팔아서 수익을 지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결론은 “그렇다”일 수 있지만, 투자 전략이나 장기 전망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무조건 손실 확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게 현명합니다.
제가 아는 한 투자자의 사례를 소개할게요. 2020년 2,000만원에 미국주식 ㄱ종목을 매수했고, 2024년 2월에 4,000만원에 매도해 2,000만원 차익이 발생했어요. 이후 3월에 다른 미국주식 ㄴ종목을 4,000만원에 사들였는데, 12월에 이 ㄴ종목이 갑작스럽게 반 토막 나서 2,000만원으로 떨어졌죠.
이 투자자는 24년 말까지 ㄴ종목을 팔지 않고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24년 한 해 양도소득세 신고 때는 2,000만원 차익만 신고했죠. 25년 5월에 세금을 납부할 때, 손실 반영이 안 돼서 예상보다 세금 부담이 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손실난 종목을 연내 매도해 손익을 상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연말 매도 여부를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과 매도 내역을 토대로 차익과 손실을 계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동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해졌습니다.
신고를 할 때 주의할 점은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국내 주식과 별도로 금융투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해외주식의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이 세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미국주식 투자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세금 문제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도 시기와 손실 확정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니, 투자뿐 아니라 절세 전략도 꼭 챙겨야 해요.
제가 겪었던 경험과 여러 사례를 통해 배운 점은, 단순히 ‘수익이 났으니 세금 내야지’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팔아서 손익을 확정할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실이 났다면 연말까지 매도해 손익통산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미국주식 투자하면서 양도소득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없길 바랍니다. 투자 수익도 지키고, 세금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똑똑한 투자자 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