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으로 찾는 강동·송파 30평대 학군 아파트, 제가 직접 둘러본 후기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매매 일정이랑 잔금 날짜가 너무 헷갈려요.”
“잔금 전에 리모델링 들어가도 되나요?”
이런 고민, 혹시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저도 불과 몇 달 전까지는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한지 몰랐어요. 단순히 전세 만기 날짜 맞춰서 집만 사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생각보다 신경 쓸 게 정말 많더라고요. 잔금 날짜, 등기, 이사 일정은 물론이고 리모델링 공사까지 맞물리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겪었던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잔금 전에 리모델링 가능한가요?,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잔금 치르려면 이사일과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들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가 조합이나 법인 소유일 경우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저 같은 경우, 분양 물건은 아니고 조합원 물량 중 하나를 매매하는 구조였어요. 계약은 7월 중 예정되어 있었고, 리모델링을 잔금 전에 시작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전세 만기일이 11월이어서, 이사 즉시 공사 완료된 상태에서 입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었어요:
잔금 전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조합/법인에 있음
잔금 후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모든 권리행사 가능
만약 공사 중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책임 소재가 불명확
그래서 결국 선택한 방법은 이거였어요:
조합 측과 별도 동의서를 작성하고,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임시 사용 허가’를 받은 뒤 공사 진행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조합이나 매도자 측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혹시라도 리모델링 중 누수나 화재 같은 사고가 생기면, 보험처리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공사 시작 전에 이런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이론적으로는 간단해요:
전세 만기일 → 보증금 반환 → 잔금 지급 → 등기 → 이사
근데 현실은 꼭 그렇게 딱딱 들어맞지 않아요. 왜냐면 매도자와 매수자, 전세 집주인, 중개인 등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제 경우, 전세 계약이 11월 10일까지였고, 새로 매매할 아파트의 잔금일을 그와 동일하게 설정했어요. 그래야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전세 집주인이 10일 오전에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잔금 못침
새 집 매도자가 잔금 늦게 받으면? 등기 지연
이사 날짜가 겹치면? 용달 예약부터 지옥
그래서 저는 다음처럼 스케줄을 조정했어요:
11월 9일 오전: 전세집 집주인과 사전 협의해 보증금 일부 선지급 받기
11월 9일 오후: 새 아파트 잔금 송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11월 10일 오전: 이사
11월 10일 오후: 전세집 원상복구 확인 후 키 반납
이렇게 짜임새 있게 일정을 조정하니까 중간에 꼬이는 일이 없었어요.
특히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분들은 반드시 집주인과 ‘사전 합의서’를 써두세요.
이 부분은 생각보다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전세 계약은 법적으로 만기일 이후 자동 연장되는 구조지만, 양측 합의가 있다면 며칠 정도 더 거주하는 건 가능합니다.
제 경우엔, 매수할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가 늦어져서 전세 만기일 이후에도 2~3일 정도 더 머무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세집 집주인과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11월 10일 만기일 기준으로 3일 연장 요청
일당 3만원씩 사용료 지급 (계약서에 명시)
11월 13일 오전까지 이사 완료
이건 집주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니, 무작정 머물면 절대 안 돼요.
합의 없이 지체하면 ‘지연 손해금’이나 ‘불법 점유’로 문제 될 수 있어요.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가 많습니다.
단순히 돈만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신뢰’가 핵심이에요.
잔금 전에 리모델링은 가능하나, 반드시 소유권 문제 정리 필요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잔금 치를 때는 사전 협의 필수
전세 만기 후 잔류는 집주인과 명확한 계약 하에 가능
이 세 가지를 잘 조율하면, 누구나 스트레스 없이 집을 갈아탈 수 있어요.
저 마켓핑크처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