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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넘게 운영된 공공시설인데, 지금 갑자기 5년치 주민세를 내라고요?”
이런 연락을 시청 세정과에서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사실 저도 처음엔 '이게 뭔 일인가?' 싶었어요. 법인 명의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이었고, 당연히 지방세는 납부되어왔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주민세 사업소분이라는 항목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납부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5년치 소급 납부하라는 것.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몇 백만 원이 될 수도 있는 문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조사하고 세정과와 통화하며 알게 된,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계산에 대한 A to Z를 여러분과 공유해보려고 해요. 만약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꼭 읽어보세요. 분명 도움 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민세라고 하면 개인이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법인도 매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 사업소분은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법인의 자본금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산정되죠.
그런데 이 제도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과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주의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2024년 9월 지방세법 개정 전까지는 공공시설 일부는 과세 제외였지만, 지금은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냈던 세금이, 이제는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산세만 적용되지 않을까?”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적용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 1일당 0.025% (2022.6.7까지), 이후 0.022%
예를 들어, 2021년 주민세를 지금 납부한다고 하면,
▶ 무신고 가산세 20%는 기본세액 + 연면적세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 납부지연 가산세는 2021년 9월부터 오늘 날짜까지 매일 누적됩니다.
이 둘은 동시에 적용되며, 각각 별도로 계산해야 해요.
지금부터 실제 케이스를 통해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본금: 2억 원 → 기본세액 15만원
연면적: 1,888㎡ → 면적세 47만2000원 (1㎡당 250원)
연도: 2021~2025 (총 5년)
기본세 + 면적세 = 622,000원
지방교육세 (10%) = 62,200원
→ 연 기본 납부세액: 684,200원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며,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체일수를 따져 납부지연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주민세는 2021.09.01부터 연체가 시작된 거죠.
무신고 가산세: 124,400원
납부지연 가산세:
2021.09.01~2022.06.07: 280일 × 0.025% = 약 43,540원
2022.06.08~2025.07.06: 1,124일 × 0.022% = 약 153,677원
합계: 1,005,817원
이 방식으로 2022~2024년도 세액도 같은 방식으로 누적됩니다.
2025년은 올해분이라 납부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죠.
따라서 무신고나 납부지연 가산세는 없습니다.
기본세 + 연면적세 + 지방교육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도 | 기본세 | 교육세 | 무신고 | 납부지연 | 총합 |
---|---|---|---|---|---|
2021 | 622,000 | 62,200 | 124,400 | 197,217 | 1,005,817 |
2022 | 622,000 | 62,200 | 124,400 | 168,613 | 977,213 |
2023 | 622,000 | 62,200 | 124,400 | 96,243 | 904,843 |
2024 | 622,000 | 62,200 | 124,400 | 24,389 | 832,989 |
2025 | 622,000 | 62,200 | - | - | 684,200 |
합계 | 4,405,062 |
저도 이 계산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주민세 사업소분은 "모르면 큰 돈 나가는" 세금이라는 점이에요.
공공시설처럼 비영리 목적의 운영이라 해도,
지방세법 개정 이후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소급 적용되는 경우엔 수백만 원의 세금을 한 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혹시 같은 고민 있으시다면 미리 담당 세무서나 세정과에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