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몇등이냐, 취직했냐’ 묻지 말고, 자녀 위해 서울 집을 먼저 생각하세요

이미지
서론 명절만 되면 친척들 사이에서 듣는 질문, 다들 공감하시죠? “반에서 몇 등했어?”, “취직은 했어?” 솔직히 말하면, 이런 질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매년 명절마다 속으로 한숨 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며 강남권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험을 해보니, 단순히 학업 성적이나 취업 성과를 걱정하는 것보다 주거지와 학군의 선택 이 훨씬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자랐고, 학창 시절에도 지방에서 공부하면서 충분히 노력했지만,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눈에 보이는 격차가 존재한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지방과 서울의 격차는 단순히 집값 차이만이 아니라 자녀 교육, 취업 기회, 장기 투자 관점 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왜 자녀를 위해 서울 집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본론 1. 자녀 교육과 학군 많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 열심히 공부하면 지방에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권 학군의 접근성과 교육 인프라 가 지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명문 학교 주변은 학원, 독서실, 학습 관리 시스템이 밀집해 있어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사례 중 하나는 지방에서 상위권 학생이 서울 유명 학교로 전학 간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환경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한 달만 지나도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원과 도서관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단순히 “성적이 높다, 낮다”를 떠나 환경 자체가 자녀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죠. 반대로, 지방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수도권 학생들과의 경쟁 환경에서 오는 기회 차이를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습니다. 대기업 채용, 인턴십, 대학 진학 등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권 거주...

성인 손녀 청약통장에 친할머니가 매달 20만 원씩 입금할 때 증여세, 어떻게 될까?

 


성인 손녀 청약통장에 친할머니가 매달 20만 원씩 입금할 때 증여세, 어떻게 될까?

“우리 할머니가 매달 손녀 청약통장에 용돈처럼 20만 원씩 넣어주는데, 혹시 이게 세금 문제로 이어질까?”
이 질문, 생각보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자주 듣고, 한 번은 직접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는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친할머니가 성인 손녀 청약통장에 매달 20만 원씩 이체해 줄 때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세청 기준과 최신 법률을 바탕으로 자세하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손녀 청약통장에 돈 넣어주는 게 왜 ‘증여’일까?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용돈 주는 건데, 세금이 왜 붙어?”
“생활비 아니야?”

맞아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에 꾸준히 넣어주는 돈은 단순 생활비라 보기 어렵습니다.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수단’이고, 적금처럼 돈을 모아 두는 계좌이기 때문에 세법상 ‘재산 증여’로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돈을 받은 쪽(손녀)이 세금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예요.


친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 기준은?

여기서 중요한 건 증여세 비과세 한도입니다.
국세청은 친할머니(조부모)와 손녀 사이 증여에 대해 10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정해두었는데요,
성인 손녀가 친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10년 동안 2천만 원 이하로 돈을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매달 20만 원씩 5년, 얼마까지 비과세일까?

예를 들어 볼게요.

  • 매달 20만 원씩 입금 → 1년에 240만 원

  • 5년이면 → 240만 원 × 5년 = 1,200만 원

1,200만 원은 10년간 비과세 한도인 2,0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의무가 없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앞으로도 계속 돈을 받는다면, 2,000만 원을 넘는 시점부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만약 10년간 받은 금액이 2,000만 원을 넘었다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신고 기간은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해요

  • 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신고하는 게 좋아요

또 이미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자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으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생활비와 증여의 경계, 궁금증 해소

흔히들 ‘할머니가 용돈 주는 건 생활비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생활비는 보통 식비, 의료비, 교육비 등 ‘소비되는 돈’을 의미해요.
하지만 청약통장이나 적금 통장에 꾸준히 넣어 자산을 모으는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봅니다.

국세청도 이런 점을 엄격하게 보고 있으니, 무심코 돈을 넣어주는 행위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세요.


실제 사례로 보는 증여세 부담

예를 들어, 할머니가 10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손녀 청약통장에 넣어줬다고 합시다.

  • 1년: 360만 원

  • 10년: 3,600만 원

이 경우 10년간 비과세 한도인 2,0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초과분 1,6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 수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부담이 꽤 될 수 있죠.

이런 이유로 증여 계획을 잘 세우고, 미리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증여세 걱정 없이 가족 간 지원을 잘 하려면?

첫째, 증여 금액과 횟수를 잘 기록해두세요.
둘째, 10년간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조절해 증여하세요.
셋째, 자산 증식 목적의 증여라면 미리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넷째, 생활비라 판단되는 경우라면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복잡한 세법 내용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가족 간 돈 거래는 ‘사랑의 표현’인 만큼, 그 마음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세법은 그런 마음과 별개로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할머니가 성인 손녀 청약통장에 매달 20만 원씩 넣어주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2,000만 원 이내라면 신고할 필요 없지만, 앞으로 누적 금액이 늘어난다면 꼭 주의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여도, 나중에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가산세를 막기 위해 미리 확인하고 계획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전세 재계약 시 확정일자 꼭 다시 받아야 하나요?

[2025년 최신 완벽 정리] 자동차 증여 서류부터 혼자서도 명의이전 쉽게 하는 방법

신용회복 중에도 희망은 있다! 납부 중 급전 마련 현실적인 방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