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손녀 청약통장에 친할머니가 매달 20만 원씩 입금할 때 증여세, 어떻게 될까? “우리 할머니가 매달 손녀 청약통장에 용돈처럼 20만 원씩 넣어주는데, 혹시 이게 세금 문제로 이어질까?” 이 질문, 생각보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자주 듣고, 한 번은 직접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는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친할머니가 성인 손녀 청약통장에 매달 20만 원씩 이체해 줄 때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세청 기준과 최신 법률을 바탕으로 자세하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손녀 청약통장에 돈 넣어주는 게 왜 ‘증여’일까?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용돈 주는 건데, 세금이 왜 붙어?” “생활비 아니야?” 맞아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에 꾸준히 넣어주는 돈은 단순 생활비라 보기 어렵습니다.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수단’이고, 적금처럼 돈을 모아 두는 계좌이기 때문에 세법상 ‘재산 증여’로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돈을 받은 쪽(손녀)이 세금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예요. 친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 기준은? 여기서 중요한 건 증여세 비과세 한도 입니다. 국세청은 친할머니(조부모)와 손녀 사이 증여에 대해 10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정해두었는데요, 성인 손녀가 친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10년 동안 2천만 원 이하로 돈을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매달 20만 원씩 5년, 얼마까지 비과세일까? 예를 들어 볼게요. 매달 20만 원씩 입금 → 1년에 240만 원 5년이면 → 240만 원 × 5년 = 1,200만 원 1,200만 원은 10년간 비과세 한도인 2,000만 원보다 훨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