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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몇등이냐, 취직했냐’ 묻지 말고, 자녀 위해 서울 집을 먼저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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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명절만 되면 친척들 사이에서 듣는 질문, 다들 공감하시죠? “반에서 몇 등했어?”, “취직은 했어?” 솔직히 말하면, 이런 질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매년 명절마다 속으로 한숨 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며 강남권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험을 해보니, 단순히 학업 성적이나 취업 성과를 걱정하는 것보다 주거지와 학군의 선택 이 훨씬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자랐고, 학창 시절에도 지방에서 공부하면서 충분히 노력했지만,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눈에 보이는 격차가 존재한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지방과 서울의 격차는 단순히 집값 차이만이 아니라 자녀 교육, 취업 기회, 장기 투자 관점 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왜 자녀를 위해 서울 집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본론 1. 자녀 교육과 학군 많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 열심히 공부하면 지방에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권 학군의 접근성과 교육 인프라 가 지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명문 학교 주변은 학원, 독서실, 학습 관리 시스템이 밀집해 있어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사례 중 하나는 지방에서 상위권 학생이 서울 유명 학교로 전학 간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환경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한 달만 지나도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원과 도서관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단순히 “성적이 높다, 낮다”를 떠나 환경 자체가 자녀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죠. 반대로, 지방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수도권 학생들과의 경쟁 환경에서 오는 기회 차이를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습니다. 대기업 채용, 인턴십, 대학 진학 등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권 거주...

성인 손녀 청약통장에 친할머니가 매달 20만 원씩 입금할 때 증여세,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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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손녀 청약통장에 친할머니가 매달 20만 원씩 입금할 때 증여세, 어떻게 될까? “우리 할머니가 매달 손녀 청약통장에 용돈처럼 20만 원씩 넣어주는데, 혹시 이게 세금 문제로 이어질까?” 이 질문, 생각보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자주 듣고, 한 번은 직접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는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친할머니가 성인 손녀 청약통장에 매달 20만 원씩 이체해 줄 때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세청 기준과 최신 법률을 바탕으로 자세하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손녀 청약통장에 돈 넣어주는 게 왜 ‘증여’일까?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용돈 주는 건데, 세금이 왜 붙어?” “생활비 아니야?” 맞아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에 꾸준히 넣어주는 돈은 단순 생활비라 보기 어렵습니다.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수단’이고, 적금처럼 돈을 모아 두는 계좌이기 때문에 세법상 ‘재산 증여’로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돈을 받은 쪽(손녀)이 세금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예요. 친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 기준은? 여기서 중요한 건 증여세 비과세 한도 입니다. 국세청은 친할머니(조부모)와 손녀 사이 증여에 대해 10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정해두었는데요, 성인 손녀가 친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10년 동안 2천만 원 이하로 돈을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매달 20만 원씩 5년, 얼마까지 비과세일까? 예를 들어 볼게요. 매달 20만 원씩 입금 → 1년에 240만 원 5년이면 → 240만 원 × 5년 = 1,200만 원 1,200만 원은 10년간 비과세 한도인 2,000만 원보다 훨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