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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몇등이냐, 취직했냐’ 묻지 말고, 자녀 위해 서울 집을 먼저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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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명절만 되면 친척들 사이에서 듣는 질문, 다들 공감하시죠? “반에서 몇 등했어?”, “취직은 했어?” 솔직히 말하면, 이런 질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매년 명절마다 속으로 한숨 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며 강남권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험을 해보니, 단순히 학업 성적이나 취업 성과를 걱정하는 것보다 주거지와 학군의 선택 이 훨씬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자랐고, 학창 시절에도 지방에서 공부하면서 충분히 노력했지만,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눈에 보이는 격차가 존재한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지방과 서울의 격차는 단순히 집값 차이만이 아니라 자녀 교육, 취업 기회, 장기 투자 관점 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왜 자녀를 위해 서울 집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본론 1. 자녀 교육과 학군 많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 열심히 공부하면 지방에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권 학군의 접근성과 교육 인프라 가 지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명문 학교 주변은 학원, 독서실, 학습 관리 시스템이 밀집해 있어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사례 중 하나는 지방에서 상위권 학생이 서울 유명 학교로 전학 간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환경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한 달만 지나도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원과 도서관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단순히 “성적이 높다, 낮다”를 떠나 환경 자체가 자녀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죠. 반대로, 지방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수도권 학생들과의 경쟁 환경에서 오는 기회 차이를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습니다. 대기업 채용, 인턴십, 대학 진학 등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권 거주...

배우자 계좌로 받은 부동산 매도대금, 내 계좌로 이체하면 증여세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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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계좌로 받은 부동산 매도대금, 내 계좌로 이체하면 증여세 낼까? 며칠 전 지인이 집을 매도하고 이사 준비를 하면서 당황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 판 돈, 남편 계좌로 받았는데 새 집 살 때 내 계좌로 보내도 괜찮아? 세금 나올까봐 걱정이야…” 이 얘기를 들은 순간, 저도 옛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예전엔 저도 ‘부부간 돈 주고받는 건 괜찮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부동산 매매 대금처럼 큰돈 이 오가는 상황이라면, 세금 문제 특히 증여세 가 얽힐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부동산 매매, 배우자 계좌로 대금 받은 이유 요즘 부동산 거래에서 ‘계좌 명의’ 문제는 은근 민감한 부분이에요. 특히 주택을 팔면서 잔금을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고 , 새 집을 부부 공동 명의로 구입 하려는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대출 조건이나 청약 통장 명의, 금융 편의성 때문에 남편 또는 아내 계좌로 돈을 받는 일이 흔한데요. 문제는, 이렇게 받은 돈을 다시 내 계좌로 옮겨 매수 잔금을 치를 경우 , 세무서에서 **“배우자가 나에게 돈을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배우자 계좌에서 내 계좌로 이체하면 증여세 대상?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배우자 계좌 이체 증여세’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부부 간 금전 이동도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과세되는 건 아닙니다. 돈을 왜 주고받았는지, 그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가 핵심 이에요. 실제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서도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자금 이동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공동 생활비, 공동 재산 취득 목적 등 실질적인 경제 행위라면 과세 제외 할 수 있다. 즉, 배우자 계좌로 들어온 매도 대금을 내 계좌로 이체하더라도 , 그 자금이 공동 명의 주택 매수에 사용되었다는 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