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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USDT) OTC 환전소, 사업자 세금 신고와 운영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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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더(USDT) OTC 환전소, 사업자 세금 신고와 운영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테더(USDT)를 활용한 OTC 환전소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졌죠. 저도 주변에서 ‘테더 OTC 환전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세금은 어떻게 신고하지?’ 하는 질문을 많이 듣곤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특히 세금 문제와 운영 시 주의할 점에서 막막함을 많이 느끼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사업자 등록부터 세금 신고, 그리고 실무 운영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자세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왜 ‘테더 OTC 환전소’에 주목할까? 테더는 달러와 1:1 가치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실물 화폐처럼 안정적으로 쓰입니다. 현금과 테더를 서로 바꾸는 OTC(Over The Counter, 장외) 환전소는 국내외에서 점점 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업 기회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특성상 세법과 금융 규제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없이 시작하면 큰 리스크가 따릅니다.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어떤 신고를 해야 하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이런 고민은 누구나 공감할 부분입니다. 막연한 정보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면, 이번 글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1. 테더 OTC 환전소, ‘사업자 등록’이 우선이다 테더 OTC 환전소를 운영한다면 우선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무등록으로 환전 영업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암호화폐 환전 관련 사업자는 반드시 정식 사업자 자격을 갖춰야 하죠. 사업자 등록 시 일반 개인사업자 형태를 많이 선택하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 설립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매출, 비용, 수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세무 신고 시에도 훨씬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2. ‘수수료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테더와 현금을 맞바꾸는 과정에...

자녀 명의 아파트 잔금, 부모가 대신 납부해도 괜찮을까? 차용증 꼭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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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명의 아파트 잔금, 부모가 대신 납부해도 괜찮을까? 차용증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켓핑크예요. 오늘은 최근에 정말 많이 듣는 질문, 바로 " 자녀 명의 아파트 잔금, 부모가 대신 납부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얼마 전 지인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에요. 한 친구가 아들 이름으로 청약 당첨이 되었대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청약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겨우 당첨돼서 기뻐했는데, 문제는 잔금이었대요. 아들은 사회 초년생이고, 당연히 목돈이 없었죠. 결국 기존에 살던 부모님 집을 팔아서 그 잔금을 대신 납부했는데… 이게 나중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엄청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세무사 상담도 받아보고, 국세청 예규와 실제 사례까지 찾아서 정리해봤어요. 부모님이 자녀 명의 아파트의 잔금을 대신 납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 그리고 '아파트 잔금 차용증'을 써야 하는 이유 ,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 세무서는 어떻게 볼까?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아들이 내 명의로 아파트를 샀는데 돈은 엄마가 냈어요. 그냥 가족끼리 도와준 거죠, 문제 되나요?" 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의 잔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국세청은 '자녀가 부모에게서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 차액 증여 '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파트 분양가: 6억 원 자녀가 낸 계약금: 1,000만 원 나머지 5억 9,000만 원을 부모가 대신 납부 아파트 명의는 자녀 이렇게 되면 자녀는 사실상 5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셈 이죠. 국세청은 이런 상황을 가만두지 않아요. 증여세가 부과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