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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아파트 잔금, 부모가 대신 납부해도 괜찮을까? 차용증 꼭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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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명의 아파트 잔금, 부모가 대신 납부해도 괜찮을까? 차용증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켓핑크예요. 오늘은 최근에 정말 많이 듣는 질문, 바로 " 자녀 명의 아파트 잔금, 부모가 대신 납부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얼마 전 지인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에요. 한 친구가 아들 이름으로 청약 당첨이 되었대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청약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겨우 당첨돼서 기뻐했는데, 문제는 잔금이었대요. 아들은 사회 초년생이고, 당연히 목돈이 없었죠. 결국 기존에 살던 부모님 집을 팔아서 그 잔금을 대신 납부했는데… 이게 나중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엄청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세무사 상담도 받아보고, 국세청 예규와 실제 사례까지 찾아서 정리해봤어요. 부모님이 자녀 명의 아파트의 잔금을 대신 납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 그리고 '아파트 잔금 차용증'을 써야 하는 이유 ,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 세무서는 어떻게 볼까?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아들이 내 명의로 아파트를 샀는데 돈은 엄마가 냈어요. 그냥 가족끼리 도와준 거죠, 문제 되나요?" 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의 잔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국세청은 '자녀가 부모에게서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 차액 증여 '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파트 분양가: 6억 원 자녀가 낸 계약금: 1,000만 원 나머지 5억 9,000만 원을 부모가 대신 납부 아파트 명의는 자녀 이렇게 되면 자녀는 사실상 5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셈 이죠. 국세청은 이런 상황을 가만두지 않아요. 증여세가 부과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