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는 중 집주인 가족이 들어온다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30대 직장인 A씨는 전세로 살던 집에서 얼마 전, 갑작스럽게 집주인에게 "우리 딸이 들어와 살 거니까 재계약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의 딸이 '전세'로 들어온다는 점이었죠. "실거주가 아니고 전세로 들어오면 거절 못하는 거 아니에요?"라는 의문은 많은 세입자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 지식인, 카페에도 비슷한 질문이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갱신거절 요건 에 대해 정확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전세로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나가야 할까요?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전세 실거주'의 진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이겁니다. "전세로 들어오면 실거주가 아니니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실제 거주 의도'지, 소유 방식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즉, 집주인의 '딸'이 '전세'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살기 위한 거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관계없고, 자가 여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 판례와 실무에서 보는 '실거주'의 판단 기준 법원에서는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거주 의사와 함께 이전 주소지, 결혼 여부, 직장과의 거리, 실질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021년 한 사례에서는, 집주인의 자녀가 결혼 후 신혼집을 찾는 과정에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