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공동명의 상속주택, 전세보증금 관리 잘못하면 ‘증여세 폭탄’ 맞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집을 어머니와 저희 3남매가 공동명의로 상속받았어요. 이 집을 12억에 전세를 주었고, 전세보증금 전액을 어머니가 쓰기로 가족끼리 합의했는데요, 문제될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대부분 문제가 됩니다. 특히 ‘세금’에서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외삼촌이 돌아가신 후 외숙모와 사촌형제들이 공동명의로 상속을 받았고, 외숙모가 모든 금전을 관리하셨는데, 몇 년 후 세무조사에서 ‘증여세’ 수천만 원이 고지되었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죠. 그때 가족 모두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끼리 합의했는데, 왜 세금이 나와요?” 그때 느꼈죠. 가족 간 거래라도, 법은 다 따로 움직인다는 것.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상속주택 전세보증금 관리’**에 대해 제대로 정리해볼게요. 상속주택, 공동명의일 때 발생하는 전세보증금은 누구 몫일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건, 전세보증금은 집 주인의 수익이라는 점 입니다. 즉, 부모님과 자녀들이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면, 각자의 지분만큼 권리와 책임이 생긴다는 것 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부친 사망 후, 어머니와 자녀 3명이 1:1:1:1로 지분을 상속했다면 전세보증금 12억은 → 어머니가 3억, 자녀 각 3억씩 총 9억을 나누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만약 “12억 전부 어머니가 가져가세요”라고 했다면? 그건 법적으로는 자녀 3명이 어머니에게 9억을 ‘증여’한 것 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합의했어요” “생활비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죠?” 다 소용 없습니다. 세법은 ‘합의’보다 ‘형식과 실질’을 봅니다. 국세청은 가족끼리 돈이 오갈 때 ‘대가 없는 이전’이라면 증여로 보고 과세 할 수 있어요. “가족끼리인데요?” → 오히려 더 위험한 생각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