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관련 문의 중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계약 갱신권을 사용한 뒤 임차인이 나갈 때 중개수수료, 즉 복비 부담 에 대한 내용이에요. “법이 바뀌었다던데, 임차인이 내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이 내야 하는 건가요?” 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땐 ‘아니, 법이 바뀌면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과 관습을 함께 고려해서, 계약 갱신권 사용 시 복비 부담 주체와 실전 대응 방법 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1. 계약 갱신권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계약 갱신권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권 은 임차인이 2년 동안 거주한 뒤, 계약을 최대 2년 추가 연장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0년 7월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임차인은 ‘원하면 연장 가능’이라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단, 임대인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 가능합니다. 즉, 임차인이 원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시스템 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2. 중개수수료(복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 이번 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갱신권 사용 후 임차인이 나갈 경우 임대인이 부담 합니다. 임차인은 별도로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단, 임차인은 최소 3개월 전에 퇴거 통보 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갱신권 사용 전 임차인이 중도 퇴거할 경우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면 부담 주체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갱신권을 사용한 뒤 임차인이 퇴거하면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며 복비를 내야 한다 는 뜻입니다. 3. 실제 사례 서울 강남의 아파트 임대 사례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A씨는 22년 10월에 임차인과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차인은 24년 10월 갱신권을 사용했고, 1년 뒤 퇴거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이때 복비 부담 주체를 놓고 혼란이 있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