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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몇등이냐, 취직했냐’ 묻지 말고, 자녀 위해 서울 집을 먼저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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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명절만 되면 친척들 사이에서 듣는 질문, 다들 공감하시죠? “반에서 몇 등했어?”, “취직은 했어?” 솔직히 말하면, 이런 질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매년 명절마다 속으로 한숨 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며 강남권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험을 해보니, 단순히 학업 성적이나 취업 성과를 걱정하는 것보다 주거지와 학군의 선택 이 훨씬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자랐고, 학창 시절에도 지방에서 공부하면서 충분히 노력했지만,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눈에 보이는 격차가 존재한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지방과 서울의 격차는 단순히 집값 차이만이 아니라 자녀 교육, 취업 기회, 장기 투자 관점 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왜 자녀를 위해 서울 집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본론 1. 자녀 교육과 학군 많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 열심히 공부하면 지방에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권 학군의 접근성과 교육 인프라 가 지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명문 학교 주변은 학원, 독서실, 학습 관리 시스템이 밀집해 있어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사례 중 하나는 지방에서 상위권 학생이 서울 유명 학교로 전학 간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환경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한 달만 지나도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원과 도서관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단순히 “성적이 높다, 낮다”를 떠나 환경 자체가 자녀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죠. 반대로, 지방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수도권 학생들과의 경쟁 환경에서 오는 기회 차이를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습니다. 대기업 채용, 인턴십, 대학 진학 등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권 거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 요건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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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회사 주식을 물려받는데, 증여세가 30억이 넘는다는데요...” 한 지인이 들려준 얘기였어요. 그 회사는 20년 넘게 한 가족이 이끌어온 전통 있는 중소기업이었고, 자녀가 이어받는 건 당연한 흐름처럼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날아온 수십억 원짜리 세금 고지서. 사실 알고 보면 이건 흔한 일입니다. '가업을 물려준다'는 건 단순한 상속의 문제가 아니라, 국세청과의 전면전 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입니다. 요건이 꽤 까다롭지만, 제대로만 준비하면 수십억 원을 아낄 수 있죠. 저 역시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해 성공적으로 증여세 부담을 줄인 사례를 여러 번 접했고, 오늘 그 노하우를 낱낱이 공개해볼게요. 본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족 기업에 한해서 증여세를 크게 줄여주는 제도 를 운영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세금이 너무 커지면 가업 자체가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조건을 갖추면 공제 혜택과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예요. 제도 적용 조건은?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증여자 요건 이에요. 부모님이 회사의 최대주주(또는 사실상 지배주주)이고, 그 회사를 10년 이상 계속 경영 해오셨다면 기본 조건은 충족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나이는 60세 이상 이어야 하고, 최근에는 대표이사로서 최소 5년 이상 재직한 기록 도 필요해요. 그 다음은 자녀의 요건 인데요. 자녀는 만 18세 이상 이어야 하고, 증여 후 일정 기간 내에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대표이사로 취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는 게 "자녀가 단순히 회사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인데요, 아닙니다. 대표이사 자리까지 올라야 해요. 그것도 증여 후 3년 이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자체 요건 도 따져봐야 해요. 이 제도는 모든 회사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정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