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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후 통보, 전화로 된 걸로 충분할까? – 내용증명, 언제 왜 보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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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 이후 통보, 전화로 된 걸로 충분할까? – 내용증명, 언제 왜 보내야 할까 서론 “전세 만기 다가오는데, 그냥 전화로 ‘이사할게요~’ 한 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실제로 집주인과 통화하면서 이사할 거라고 이야기했고, 상대방도 알았다고 했죠.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이사 준비는 한창인데, 갑자기 집주인이 말을 바꾸며 “그런 말 들은 기억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전세 계약이라는 게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많은 분들이 저처럼 묵시적 갱신 , 내용증명 , 계약 해지 통보 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보증금 문제나 분쟁에서 내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본론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도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보통 ‘자동으로 다시 2년 연장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은 통상 1년 간 유효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는 임차인도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다만,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는 걸로 간주 되기 때문에, 이사 계획이 있다면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문제 없이 진행 할 수 있어요. 전세 계약 종료, 전화로 말해도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화 통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 입니다. 저처럼 통화 녹음을 해두었다면, ‘통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녹음 파일이 인정받는 과정이 꽤 번거롭고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내용증명을 꼭 보내라”**는 거예요. 내용증명, 왜 보내야 할까?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이사할 예정이라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