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손자에게 증여할 때 세금 아끼는 현실적인 방법 마켓핑크의 절세 노하우 공유 “애가 태어나서 적금 하나 만들어주려는데, 부모가 넣어주면 그냥 다 괜찮은 거 아닌가요?” 얼마 전 친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즘은 아이 태어나자마자 통장 만들어주고, 주식계좌까지 준비하는 부모님들 정말 많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이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서 월급에서 조금씩 넣어주면 좋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세금 문제는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저도 몇 해 전 세무사 상담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자녀에게 돈을 줄 때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저 마켓핑크가 실제 경험과 함께, 자녀·손자에게 증여할 때 세금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 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미성년자 증여 비과세 한도 에 대해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 미성년자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 우선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짚고 갈게요.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증여받는 사람 을 기준으로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에게 증여를 받았을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비과세 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도가 미성년자인 경우 와 성년자인 경우 다르게 적용돼요. 미성년자 → 10년간 합산해서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성년자 → 10년간 합산해서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여기서 핵심은 "10년간 합산"이라는 점이에요. 즉, 오늘 1,000만 원, 내년에 1,000만 원을 줬다면 이미 비과세 한도를 채운 거고, 그 다음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죠. ❗ 자주 있는 오해 하나: 부모와 조부모 각각 줄 수 있다고?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세요. “부모가 2천만 원, 조부모가 2천만 원 따로 주면 합계 4천만 원이니까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아니에요! 세법은 ‘누가 줬는지’보다 ‘받은 사람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