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셀프 경매로 생존한 내 이야기 서론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는 일이 진짜 내 일이라고?” 처음 집주인이 연락 두절된 그날, 머리가 하얘졌어요. 나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었죠. 전세 계약 끝나고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보증금 1억 5천이 발목을 잡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더 불안했던 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도 안 됐던 상황. 이미 계약 당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었고, 대출은 1억이나 껴 있었죠. 주변에선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할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지만, 그렇게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셀프 경매’. 사실 처음엔 막막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하다 보니 결국은 제가 직접 낙찰을 받고 보증금을 거의 회수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같은 상황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 제 경험을 조금이나마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본론 전세보증금 미반환, 남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특히 깡통전세나 사기성 계약이 엮이면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이 짊어지게 되죠. 저도 그랬어요.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되고, 다른 채권자에게 가압류까지 잡혀 있더라고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바로 임차권등기부터 넣었습니다. 그래야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 전세보증보험도 없고, 집주인도 실종 상태. 소송을 걸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스스로 집을 경매에 넘기기로 결심했죠. 보증금도 못 받고, 대출도 내 책임? 전세 계약 당시 은행 전세대출 1억 원을 받았어요. 당연히 집이 담보로 설정돼 있었고, 만약에 경매가 진행되면 은행이 먼저 낙찰금에서 자기 몫을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경매 낙찰가’였어요. 예를 들어 집이 1억 5천에 낙찰되면 은행이 1억을 가져가고, 나머지 5천만 원이 내 손에 들어오죠. 그런데 1억 2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