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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가 되고 싶은 사람, 꼭 컴퓨터공학과를 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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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가 되고 싶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컴퓨터공학과 진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개발자의 길을 가기 위해 반드시 4년간 컴퓨터공학과에서 공부해야 할까요? 대학 등록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얻는 경험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을 선택할 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단순히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컴퓨터공학과를 고르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발자’라는 꿈을 꾸고 있다면, 단순히 학위만으로는 취업과 성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최근 AI가 코딩 보조 역할을 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학원이나 IT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사람과, 전공으로 기초를 다진 사람 사이의 차이와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업 사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공학과 진학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본론 1. 학원 출신 개발자와 전공자, 무엇이 다른가 최근 IT 교육기관이나 국비 학원을 통해 개발자가 되는 루트가 많아졌습니다. 학원출신들은 몇 개월의 집중 교육과 포트폴리오 제작을 통해 취업을 시도합니다. 이 루트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과 낮은 비용으로 개발자로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학원출신들의 포트폴리오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면접 과정에서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제출하는 수준으로는 경쟁에서 쉽게 밀릴 수 있습니다. 반면, 컴퓨터공학 전공자는 대학 4년 동안 자료구조, 알고리즘,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OS), 논리회로 등 기초부터 탄탄히 학습합니다. 이런 지식은 단순 코딩 능력뿐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 개발, 최적화, 문제 해결 능력에서 큰 차이를...

일본 거주 유학생이 알아야 할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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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거주 유학생이 알아야 할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마켓핑크입니다. 요즘 해외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아진 분들 많으시죠? 특히 일본에 거주하면서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유학생 분들도 꽤 많은데요, 저 역시 주변 친구들의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가 얼마나 헷갈리는지 직접 느꼈답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데, 미국 주식에서 번 돈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할까?” 이런 질문,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이 글에서는 일본 거주 유학생이 꼭 알아야 할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무엇이 문제일까? 한국에서는 주식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한국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거주자’란 1년 이상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1년 이상 한국에 머무르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 유학 중인 학생이라면 한국 내 주소가 없고, 일본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다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오해가 발생합니다. 일본 거주 유학생의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친구 중에 일본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A씨가 있습니다. 그는 2024년 3월에 일본에 입국해 유학 생활을 시작했고, 졸업 예정인 2027년 3월까지 일본에서 생활할 예정이었죠. 2025년에 미국 주식 거래를 하면서 약 25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습니다. A씨는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고, 2025년 3월에 한 달 정도 일시적으로 한국에 방문했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 A씨는 한국 국세청의 거주 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