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실거주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양도세 절세하는 현실적인 방법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뭔가 세금이 무겁고 복잡하다는 느낌이 먼저 들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10억 원대 실거주 아파트를 급하게 구매하면서, 취득세가 너무 무서워서 머리가 아팠거든요. 게다가 기존 보유하던 인천과 김포 아파트, 그리고 입주 예정인 분양 아파트까지 처분 문제도 복잡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주택자라면 이런 고민, 공감하시죠? 이번 글에서는 다주택자가 실거주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최대한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왜 이렇게 무거울까? 우선, 부동산을 새로 살 때 내는 ‘취득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높습니다.저 같은 경우엔 3주택자라서 최대 13.4%까지 내야 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1억 3천만 원이 넘는 취득세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잔금 치르는 시점에 1주택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 시점이 아니라 잔금, 즉 소유권이 넘어가는 날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과 김포 아파트 2채를 먼저 매도해서 잔금 이전에 처분을 완료한다면, 실거주 아파트 취득 시점에는 1주택자가 되니 취득세가 1~3%로 크게 줄어듭니다. 양도소득세, 오래된 집부터 팔면 정말 유리할까? 다음은 양도소득세입니다.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 때 내는 세금인데요, 오래 보유한 집부터 처분하는 게 왜 유리한지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인천 아파트는 20년 전에 7천만 원에 샀는데 지금은 2억 5천만 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돼 있어요. 김포 아파트는 18년 전에 2억 7천에 샀는데 지금은 4억 5천 정도 되죠. 오랜 기간 보유했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 양도세 부담이 꽤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