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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가 되고 싶은 사람, 꼭 컴퓨터공학과를 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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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가 되고 싶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컴퓨터공학과 진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개발자의 길을 가기 위해 반드시 4년간 컴퓨터공학과에서 공부해야 할까요? 대학 등록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얻는 경험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을 선택할 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단순히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컴퓨터공학과를 고르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발자’라는 꿈을 꾸고 있다면, 단순히 학위만으로는 취업과 성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최근 AI가 코딩 보조 역할을 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학원이나 IT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사람과, 전공으로 기초를 다진 사람 사이의 차이와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업 사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공학과 진학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본론 1. 학원 출신 개발자와 전공자, 무엇이 다른가 최근 IT 교육기관이나 국비 학원을 통해 개발자가 되는 루트가 많아졌습니다. 학원출신들은 몇 개월의 집중 교육과 포트폴리오 제작을 통해 취업을 시도합니다. 이 루트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과 낮은 비용으로 개발자로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학원출신들의 포트폴리오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면접 과정에서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제출하는 수준으로는 경쟁에서 쉽게 밀릴 수 있습니다. 반면, 컴퓨터공학 전공자는 대학 4년 동안 자료구조, 알고리즘,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OS), 논리회로 등 기초부터 탄탄히 학습합니다. 이런 지식은 단순 코딩 능력뿐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 개발, 최적화, 문제 해결 능력에서 큰 차이를...

“공동명의 건물 매도 후 내 돈 맞나요? 증여세 문제, 이대로 두면 과세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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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 건물 매도 후 내 돈 맞나요? 증여세 문제, 이대로 두면 과세당할 수 있어요” 서론: 이 돈, 내 돈이 맞는데 왜 불안하죠? 얼마 전, 어머니와 10년 넘게 공동명의로 소유했던 건물을 매도했어요. 계약서에도 똑같이 공동명의로 돼 있었고, 실질적으로 관리도 절반씩 나눠 해왔죠. 그런데 건물 매매 후 돈이 어머니 계좌로 들어가고, 다시 그중 일부를 저에게 이체하신 순간부터 걱정이 시작됐어요. “혹시 이거, 공동명의 건물 증여 로 세무서에서 문제 삼는 거 아닐까?”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속 시원한 설명은 없고, 비슷한 사례도 흐릿하게만 설명돼 있어서 혼란스럽더라고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험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공동명의 건물 매도 후 증여 문제 에 대해 정확하고 꼼꼼하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 본론 ✅ 공동명의 건물 매도 시, 수익 분배는 증여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동명의 건물의 매도 수익은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이 원칙 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상 어머니와 저, 이렇게 50:50 지분이라면 매도금도 정확히 절반씩 나눠 가져야 하고, 이 경우엔 세무상 증여로 간주되지 않아요 .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건, 수익이 실제로 한 명의 계좌로 입금됐을 때예요. 저희도 건물 매매 과정에서 실수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모두 어머니 계좌로 들어갔고, 저는 세금 제하고 어머니가 나중에 계좌로 보내준 금액을 받았죠. 여기서 세무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거예요. ⚠️ 한쪽 계좌로 들어간 돈 → 나중에 나누면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다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이체 내역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어머니 계좌에 들어온 돈이 자녀에게 이체됐다? → 증여인가?”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거죠. 저도 국세청에 문의해보니, 실제로 공동명의로 매도했어도 수익이 한쪽 계좌로 몰린 후 다시 나눠지면 ‘증여 의심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