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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할 때 주택채권 매입금액, 이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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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등기할 때 주택채권 매입금액, 이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주택채권 매입금액을 얼마로 입력해야 하나요?” 셀프등기를 처음 해보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몇 년 전, 생애 첫 단독주택 매수를 하고 직접 등기까지 셀프로 진행했을 때, 가장 막막했던 게 바로 이 **‘주택채권 매입금액 계산’**이었어요. 등기소에 갈 생각만으로도 부담인데, 채권 매입 창구에서는 또다시 “건물 시가표준액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죠. 그럼 머릿속에 물음표만 가득해집니다. “이게 토지도 포함해서 말하는 건가? 주택만? 아니면 건물 전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등기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필요하게 금액을 더 지출할 수도 있어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헷갈림을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주택채권 매입이란? 왜 계산이 중요한가요? 주택채권은 쉽게 말해, 건축물에 대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매입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나 지자체가 주택 건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데요, 매입한 채권은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채권 매입금액이 건물 가치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면 등기 과정에서 돌려보내지거나 과도한 금액을 부담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셀프등기를 계획하고 있다면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 각각 채권 매입 대상일까? 등기서류를 보다 보면 주택 시가표준액 , 건물 시가표준액 , 토지 시가표준액 이렇게 세 가지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포함) 같은 경우는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이 혼합되어 있어서 계산이 더 헷갈리죠. 이럴 땐 딱 한 가지 기준만 기억하세요. 👉 주택채권 매입금액 계산 시에는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말은 곧, 주택분 시가표준액 + 기타 건물분 시가표준액 = 채권 매입금액 산정 기준 이라는 ...

개인사업자 두 개, 복식부기 장부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 현실 꿀팁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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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두 개, 복식부기 장부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 현실 꿀팁 대공개 안녕하세요, 마켓핑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두 개 이상 운영하다 보면 장부 작성 때문에 머리가 아파지는 순간이 꼭 오더라고요. 특히 올해부터 한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 되면서, ‘도대체 장부를 어떻게 써야 하는 거야?’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예전엔 막막했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니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두 개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각각 어떻게 장부를 써야 하고,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시라면 이 글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두 개 개인사업자, 장부 작성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수입 규모가 커지면 국세청에서 복식부기 장부 작성 의무를 부과합니다. 간단히 말해, ‘한 쪽 장부만 쓰는 간편장부’에서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이중으로 기록하는 복식부기 장부’로 바꾸라는 뜻이죠. 저도 작년에 작은 사업 하나만 운영할 때는 간편장부만 쓰면 됐는데, 두 번째 사업자가 매출이 꽤 늘어나면서 올해부터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처음엔 ‘장부 작성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다’는 걱정부터 들었죠. 하지만 막상 해보니 복식부기 장부도 생각보다 차근차근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어떤 사업자가 복식부기 대상인지, 또 다른 사업자는 어떤 장부 작성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복식부기 장부 작성, 개인사업자 두 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째, 복식부기 대상 사업자 는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해요.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일정 매출 이상(예: 연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는 단순한 지출·수입 내역만 쓰는 게 아니라, 자산, 부채, 자본까지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해요. 둘째, 다른 사업자는 간편장부 작성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