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할 때 주택채권 매입금액, 이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셀프등기할 때 주택채권 매입금액, 이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주택채권 매입금액을 얼마로 입력해야 하나요?” 셀프등기를 처음 해보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몇 년 전, 생애 첫 단독주택 매수를 하고 직접 등기까지 셀프로 진행했을 때, 가장 막막했던 게 바로 이 **‘주택채권 매입금액 계산’**이었어요. 등기소에 갈 생각만으로도 부담인데, 채권 매입 창구에서는 또다시 “건물 시가표준액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죠. 그럼 머릿속에 물음표만 가득해집니다. “이게 토지도 포함해서 말하는 건가? 주택만? 아니면 건물 전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등기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필요하게 금액을 더 지출할 수도 있어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헷갈림을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주택채권 매입이란? 왜 계산이 중요한가요? 주택채권은 쉽게 말해, 건축물에 대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매입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나 지자체가 주택 건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데요, 매입한 채권은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채권 매입금액이 건물 가치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면 등기 과정에서 돌려보내지거나 과도한 금액을 부담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셀프등기를 계획하고 있다면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 각각 채권 매입 대상일까? 등기서류를 보다 보면 주택 시가표준액 , 건물 시가표준액 , 토지 시가표준액 이렇게 세 가지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포함) 같은 경우는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이 혼합되어 있어서 계산이 더 헷갈리죠. 이럴 땐 딱 한 가지 기준만 기억하세요. 👉 주택채권 매입금액 계산 시에는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말은 곧, 주택분 시가표준액 + 기타 건물분 시가표준액 = 채권 매입금액 산정 기준 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