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으로 찾는 강동·송파 30평대 학군 아파트, 제가 직접 둘러본 후기

부동산 증여는 가족 간 재산 이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증여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과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막상 증여를 진행하려 하면 “단순 증여가 나을까? 부담부 증여가 유리할까?” 하는 고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배우자 간에 아파트를 증여할 때는 임대차 계약 상태와 보증금 부담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해, 더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A가 단독 명의로 보유한 아파트를 배우자 B에게 공동 명의로 바꾸면서 겪을 수 있는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의 차이점, 각 방식의 장단점, 그리고 상속 시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친근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단순 증여란, 말 그대로 아무런 부담 없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아파트 자체만 증여하고, 그 아파트에 얽힌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나 임대인으로서의 의무 등은 따로 넘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배우자 B에게 단순 증여하면, 증여세는 아파트 시가 10억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다만 임대차 보증금은 증여세 계산 시 차감 대상이 아님). 임대차 계약은 원래대로 유지되고, B는 아파트 지분만 갖게 됩니다.
단순 증여의 장점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증여세는 아파트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감안하지 않고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 대상 부동산에 얽힌 ‘부담’을 함께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담’은 주로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보증금이나 채무 등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A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40만 원인 임대 중인 아파트를 B에게 부담부 증여한다고 하면, 증여세는 ‘아파트 시가 10억 원 – 부담금 5천만 원’인 9.5억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부담부 증여는 증여세 계산 시 보증금을 차감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부 증여는 임대차 계약을 새로 작성해야 하고, 보증금을 넘기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가 복잡합니다. 다행히 이번 사례에서는 양도소득세가 0원으로 예상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증여세: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내는 세금. 증여를 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 재산을 팔거나 이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 증여자가 부담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부담부 증여 시에는 ‘부담금’ 즉, 임대차 보증금만큼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 증여는 임대차 계약 부담을 넘기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단순 증여하면 나중에 상속 시 절차가 복잡해지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순 증여를 했어도 상속 시 특별히 절차가 더 복잡해지거나 세금 문제로 골치 아프다는 사례는 드뭅니다. 물론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 계산 시 고려되지만,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상속 시 유리하거나 절차가 단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증여가 유리한 경우
임대차 계약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 때
증여세 부담이 크지 않거나, 절차 간소화를 원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가 번거롭거나 부담될 때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 경우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 부담을 함께 넘기고 싶을 때
증여세를 줄이고 싶은 경우(보증금이 큰 부담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부담할 여력이 있을 때
아파트 증여 시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는 세금, 임대차 계약 상태, 절차 번거로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라 하더라도 세법상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므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계산과 신고 절차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임대 중인 아파트라면 임대차 계약서 상태와 보증금 부담 여부를 꼼꼼히 살펴, 향후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변할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담부 증여를 하려면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과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한데, 이 절차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향후 법적 분쟁 예방과 세무 신고 면에서 더 깔끔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