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부수입, 내게 맞는 올바른 대응법 – 중고거래 수익과 실업급여의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궁금해서 물어보고 정리한 상속세 관련 핵심 내용을 공유하려고 해요.
혹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 상속세, 상속재산 처리, 공제 한도 이런 부분 때문에 막막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이번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준비하면서 꽤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럼 바로 핵심 질문과 답변 형태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상속세 신고는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만 하면 돼요.
부동산 등기 이전, 보험 해지, 금융자산 이전 이런 건 다 마무리 안 돼도 신고는 가능해요.
(물론 재산 내역과 상속분이 명확해야 신고할 때 덜 복잡하니 최대한 파악은 해야겠죠?)
혹시 신고 후에 재산 분할 협의가 바뀌거나 누락된 재산이 있으면 ‘경정청구’라는 걸 통해 신고 수정할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상속세 신고 시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시지가는 참고용일 뿐이고, 실제 부동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감정평가액이나 실거래가 같은 시가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미래에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낮게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부동산 가격이 불명확하거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감정평가를 받는 게 안전합니다.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시가 문제로 문제 삼는 일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다툼도 피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시가가 명확하다면 감정평가 없이 신고해도 괜찮아요.
분할협의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상속재산 분배는 꼭 일치해야 해요.
만약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분할협의서 내용이 공제 신청 내용과 맞아야 하거든요.
아버지가 금융자산을 받는다면, 분할협의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하거나 변경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헷갈리는데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 5억 원 + 기본 일괄 공제 5억 원 = 총 10억 원 공제 한도가 맞습니다.
‘동시 적용 불가’라는 얘기는 잘못된 정보에요.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 공제고, 기본 공제는 배우자 외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거라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세금을 납부한 뒤에는 누가 얼마를 받든 상관없어요.
다만 재산 이전 시에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같은 지방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사망 전에 어머니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자금이 이동되면, ‘사망 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병원비, 장례비용 등 사용처가 명확하면 영수증이나 관련 자료를 꼭 챙겨두세요.
투명한 증빙이 있어야 세무상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추가로 알아두면 좋아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일정 기간 같이 산 주택에 대해 받을 수 있어요.
보험금 공제: 일부 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의료비, 교육비, 장애인 공제 같은 상황별 공제도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속세 신고와 재산 분배는 정말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꼭 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직접 알아보고 정리한 내용이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