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으로 찾는 강동·송파 30평대 학군 아파트, 제가 직접 둘러본 후기

“국민주택채권은 꼭 잔금 당일에 사야 하나요?”
“공동명의일 땐 채권도 반반 나눠서 사야 되나요?”
셀프등기를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엔 정말 헷갈렸어요.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셀프등기를 결심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국민주택채권’**이라는 존재가 발목을 잡더라고요. 이름만 들으면 공공기관에서 무조건 사야 할 국채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는 등기와 관련된 세금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무사항에 가깝습니다.
처음엔 “이게 뭔가요?” 싶었고,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당일 등기소 은행에서 사면 된다”는 말만 들었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제각각이었죠. 오늘 이 글에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가 발행하는 일종의 의무성 채권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함께 납부해야 할 비용 중 일부를 채권으로 매입하는 방식이에요.
왜 이런 채권을 사야 하냐고요? 간단히 말해 국가가 주택자금 조달을 위해 강제로 매입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금액 이상 취득할 경우 매입 대상이 되며, 지자체 조례나 물건지의 위치, 가격에 따라 채권 매입 금액이 달라지죠.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이거예요.
“국민주택채권은 반드시 잔금일 당일에만 사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잔금일보다 며칠 혹은 몇 주 전에도 미리 매입해둘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잔금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에 은행에 가서 채권을 미리 샀고, 아무 문제 없이 등기 절차를 마쳤어요.
다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보통 만기가 5년이에요. 너무 오래전에 사버리면 유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등기 당시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있으면 다시 매입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등기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도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지분이 5:5면 채권도 반반 나눠서 사야 하나요?”
아니요! 꼭 나눠서 안 사도 됩니다.
공동명의라도 한 사람이 채권 전액을 매입해도 문제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지인과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채권은 제가 전액 매입해서 등기를 진행했어요. 등기과정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았고, 세무서나 등기소에서도 **“채권은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한 사람이 매입해도 무관하다”**고 확인해줬어요.
다만, 공동명의자들이 각자 세금 신고를 따로 할 경우는 다를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엔 사전에 세무사나 등기관에게 확인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이 또 재미(?)있는 지점이에요.
국민주택채권은 실제로 5년 만기를 가진 채권입니다. 다시 말해, 채권을 들고 만기까지 기다리면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할인하여 매각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 매입금액이 300만 원이라면, 실제 부담은 약 230~250만 원 정도에 그쳐요. 은행에서 바로 할인처리를 해주고, 차액은 국고가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해 유통되죠.
즉, 채권 매입 = 무조건 손해 보는 구조는 아니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등기비용의 일부로 간주하고, 할인된 금액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권은 꼭 당일에만 사야 한다?
→ ❌ 아니에요. 앞서 말했듯 1~2주 전 미리 매입도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는 무조건 나눠서 채권을 사야 한다?
→ ❌ 아닙니다. 한 명이 전액 매입해도 됩니다.
채권은 그냥 돈 날리는 구조다?
→ ❌ 할인 매입이므로 전액을 날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오해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실제 등기 준비를 하는 분들이 괜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최근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3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며 셀프등기를 직접 진행했어요. 공동명의였고, 계약금-중도금-잔금까지 모두 처리한 뒤, 잔금 3일 전에 인근 은행에 방문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습니다.
매입 당시 은행 직원이 등기예정일과 매입금액, 조례에 따른 금액 계산을 도와줬고, 채권 할인도 같이 진행했어요.
총액은 약 290만 원이었고, 실제 부담한 금액은 약 238만 원 정도였죠.
이후 등기소에 가서 서류 접수했는데, 채권 관련해서 추가 제출 요구는 전혀 없었고, 매입증서 사본으로 충분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셀프등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관문입니다. 하지만 정보가 너무 흩어져 있다 보니,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등기 예정일 기준 1~2주 전에 미리 채권을 매입하고, 공동명의라도 한 사람이 전액을 사면 된다.”
이 원칙만 잘 기억하시면 절차에서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저처럼 셀프등기를 하려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