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가 되고 싶은 사람, 꼭 컴퓨터공학과를 가야 할까?

“내 아이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싶다.” 이 마음, 부모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혹시 ‘무이자’로 빌려줘도 괜찮을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저는 직접 가족의 재정 거래를 관리하면서 관련 세법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그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도 많고, 사실 오해도 꽤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번 글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때, 꼭 알아야 하는 세금 규정과 실제 사례까지 친근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인데 무이자로 돈 빌려줘도 당연히 괜찮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하지만 세법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금전거래라고 해서 세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면,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 없이 그냥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인상을 세무서가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커져요. 증여세는 금전의 무상 증여에 부과되니까, 무이자로 거액을 빌려줬을 때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최신 세법상으로는 ‘이자 상당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자 상당액’이란, 정상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 이자액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원을 빌려준다고 가정해볼게요. 2024년 기준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약 3.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정상 이자는 약 330만 원입니다. 이자 상당액이 1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무이자 거래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물론 3억 원이라면 정상 이자가 약 990만 원 정도가 돼서 여전히 무이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없을 수 있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증여세 리스크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이자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계산과 서류 작성이 필수예요.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차용증 작성’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라도 금전 거래를 공식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단순히 문서 하나가 아니라, 실제 돈을 빌려주고 빌린다는 사실과 상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증빙 수단입니다.
제가 아는 사례 중에는 차용증 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몇 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세무조사에서 증여세를 통보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차용증 작성만 제대로 했더라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문제였죠.
만약 무이자 한도를 넘는 금액을 빌려주거나, 무이자 대신 ‘약간의 이자’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자율을 어떻게 정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세법에서는 통상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4년 현재 기준, 적정 이자율은 약 연 3.3%입니다. 만약 이자율을 이보다 낮게 적으면, 그 차액만큼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 이자를 내지 않거나 납입 내역이 없으면,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직접 봤던 경우 중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2억 원을 연 1% 이자로 빌려줬는데, 세무서가 3.3%를 기준으로 과세해서 추가 증여세가 부과된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적정 이자율을 꼭 지키고, 이자 지급 기록도 꼼꼼히 남겨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 금전거래 시 증여세 문제를 최대한 피해가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차용증 작성은 필수입니다.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가족 간 통화 내용만으로는 세무서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에는 대출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상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고, 이자 지급 내역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이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체 내역이 증빙으로 남아야 합니다. 만약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이자 상당액이 연 1천만 원 이내인지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상환 일정표를 작성하고, 실제 원금 상환이 이뤄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상환이 전혀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원칙만 잘 지켜도 세금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모두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정확히 따져봐야 해요. 법적으로 무이자 거래도 ‘이자 상당액’만큼은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이자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또,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 문제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차용증이 있다고 해도 실제 상환과 이자 지급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부모 자녀 간 거래라도 절차와 이행 상황을 꼼꼼히 관리해야만 세무 당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족은, 부모가 자녀의 첫 집 마련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어요. 차용증은 작성했지만, 이자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3.3%를 기준으로 한 이자 상당액 99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죠.
결국 가족은 적정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매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했고, 이자 지급 내역도 꼼꼼히 기록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처럼 차용증과 이자율, 이자 지급 기록이 실제로 이뤄지는지가 증여세 부담을 좌우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당연히 돕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무이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금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녀와의 금전거래에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차용증 작성’, ‘적정 이자율 적용’, ‘이자 지급 기록’, ‘상환 계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2024년 기준 적정 이자율은 약 3.3%이며, 연간 이자 상당액 1천만 원 이하까지는 무이자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꼼꼼한 서류 관리와 실제 이행이 세무 당국의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정확한 절차를 지키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직접 겪고 공부하면서 배운 내용이라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