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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돈 줄 때, 세금 안 내는 방법 총정리! — 증여 비과세 한도 제대로 아는 법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건데 왜 세금을 내야 하죠?”
저도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적금이라도 들어주려고 1천만 원 입금했을 때, 은행 직원이 슬쩍 한마디 하더라고요. “혹시 증여세 신고는 하셨나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자녀에게 돈을 줄 때도 일정 금액을 넘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심지어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붙는다는 말에 바로 국세청 홈택스를 찾아봤죠.
그렇게 시작된 저의 ‘증여 절세 공부’가 오늘 이 글로 이어졌습니다.
제 경험과 최근 국세청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드릴게요.
‘증여’란 쉽게 말해 돈이나 재산을 대가 없이 넘겨주는 행위예요.
그리고 국세청은 이걸 그냥 넘기지 않아요.
“무상으로 받은 만큼 세금 내세요!” 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죠.
다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비과세 한도’**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키워드, 증여 비과세 한도입니다.
증여 비과세 한도는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요.
부모 → 자녀 (직계존속 → 직계비속)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성년 자녀(만 19세 이상):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기타 친족 (형제·삼촌·조카 등)
10년간 1천만 원까지 비과세
이 금액을 넘는 순간부터는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 핵심 키워드 ‘증여 비과세 한도’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다소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사례로 풀어볼게요.
만 10세에 2천만 원 증여 → 미성년 기준 비과세 OK
만 19세에 3천만 원 추가 증여 → 이미 10년 지났으니 성년 기준 새로 적용
만 20세에 2천만 원 추가 증여 → 성년 기준 10년 비과세 한도 내 5천 채움
👉 이렇게 나누면 총 7천만 원을 세금 없이 자녀에게 줄 수 있어요.
‘증여 비과세 한도’를 10년 단위로 끊어서 잘 활용한 전략이죠.
“10세에 한번, 20세에 한번? 나이 기준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아닙니다. 증여세 비과세 기준은 **연령이 아니라 ‘10년 주기’**입니다.
예를 들어, 만 5세에 2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 그날로부터 10년 동안은 비과세 한도 소진된 거예요.
즉, 만 15세 전까지는 추가로 증여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타 친족을 활용해서 비과세 증여 릴레이하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부모가 삼촌에게 1천만 원을 주고 → 삼촌이 자녀에게 1천만 원을 주는 방식.
이건 이론상 가능하지만… 국세청이 실질 귀속자를 따져 과세할 수 있어요.
✅ 특히 ‘같은 날’ 주고받거나, 명백한 의도가 드러나면
→ 우회증여 → 조세회피 시도로 판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 비과세 한도’는 편법 없이 정석대로 써야 안전합니다.
10년 단위로 비과세 한도 잘 나누기
가능하면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증여 시도 (비과세 한도 더 크니까)
증여한 날짜는 꼭 기록해두기
현금이 아닌 주식 등으로 증여하면 과세가 달라질 수 있어 꼼꼼히 확인 필요
증여세율은 초과 금액에 따라 누진세 구조입니다.
초과 금액 | 세율 |
---|---|
1억 이하 | 10% |
1~5억 | 20% |
5~10억 | 30% |
10~30억 | 40% |
30억 초과 | 50% |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약 10% 세율로 5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예) 7월 10일에 증여했다면 → 10월 31일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단,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으로 돈을 주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세금이란 건 그 당연한 마음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죠.
저도 “애기 적금” 정도로 시작했던 돈이 나중에 문제가 될 뻔했던 걸 계기로, 증여 비과세 한도에 대해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여러분도 이 글을 통해
언제, 얼마까지
어떻게 증여해야 세금 없이 안전한지
이해하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절세는 '편법'이 아니라 '타이밍'과 '구조'를 아는 데서 시작돼요.
앞으로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혜롭게 자산을 지키는 방법, 함께 알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