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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내가 직접 물건을 들여오는 게 아니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구매대행 사업자는 부가세를 꼭 내야 할까?”, “개인이 물건을 사서 들여올 때 세금은 어떻게 부과될까?” 같은 질문들 말이죠.
저도 처음 구매대행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막막했어요. 세법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자주 바뀌기도 하니, 인터넷 정보만 믿고 했다가 나중에 큰일 날까 걱정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해외 구매대행 세금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꼼꼼히 정리해봤어요.
특히, 구매대행 사업자 입장에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개인 수입 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세금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수입신고자’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구매대행 방식은 사업자가 물건을 직접 수입하지 않고, 고객 명의로 물품이 통관됩니다. 다시 말해 고객이 ‘수입신고자’가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고객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수입신고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먼저, 개인이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개인통관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한국 관세청 기준으로는 150달러(미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 국가 공통)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0달러어치 물품을 구매해 들여오면, 150달러 초과분인 50달러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가 붙는 거죠.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8~13% 사이이며, 부가세는 10%가 기본입니다.
즉, 개인 수입 시에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매대행 사업자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입니다. 즉, 물품 구매와 통관은 고객이 직접 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그 과정에서 대행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수수료는 ‘서비스 매출’로 간주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구매대행 사업자가 직접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사업자가 물품 수입과 관련한 부가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이 혼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자가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들여오는 게 아니면 세금 신고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내가 물건을 들여오니 당연히 부가세 내야지”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정확히는, 사업자는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며, 물품 자체의 수입과 관련한 세금은 고객(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A씨가 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객 B씨가 해외 사이트에서 100달러짜리 신발을 주문했다고 해봅시다. 이 신발은 150달러 이하라 세금이 면제됩니다.
A씨는 구매, 통관 대행을 하며 10달러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 A씨는 10달러에 대한 부가세 10%인 1달러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B씨는 물품 자체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만약 B씨가 200달러어치 물건을 주문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고, B씨가 직접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직접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사업자가 수입신고자로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 시에는 부가세를 별도로 계산해 고객에게 부과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경우는 구매대행과는 완전히 다른 사업 모델이니 혼동하지 마시고, 사업자 유형에 맞게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해외 구매대행 세금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기본 구조만 잘 이해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매대행 사업자는 고객을 대신해 물품을 직접 수입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라 수수료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객이 ‘수입신고자’이며,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일정 금액(현재 150달러) 초과 시 관세와 부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본인의 수수료 부가세 신고에 집중하고, 고객의 수입세금 문제는 고객이 직접 해결하는 구조임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세금 문제 때문에 걱정 많으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해외 구매대행 사업, 이제 세금 걱정 없이 똑똑하게 시작해 보세요!
Q. 구매대행 사업자는 물품 수입과 관련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구매대행 사업자는 고객을 대신해 물품을 직접 수입하지 않으므로, 물품 수입과 관련한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구매대행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개인이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현재 개인통관한도는 150달러이며, 이 금액 이하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Q. 사업자가 직접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 판매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 사업자가 수입신고자가 되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후 판매 시에도 부가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구매대행과는 다른 세무 처리 구조입니다.